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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문대통령 평양방문 수행 '적절성' 논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문대통령 평양방문 수행 '적절성' 논란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8.09.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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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 상고심 앞두고 중대범죄 '면죄부' 주는 인상…정경유착 단절과 재벌개혁 '실종'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뇌물공여죄로  대법원 최종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이 부회장에 면죄부를 주는 사실상 ‘삼성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 7월 초 인도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일자리를 창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 비리경제인인데도 문대통령을 수행하게 된 것은 정권 차원에서 면죄부를 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시민단체나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정경유착에 의한 뇌물 제공으로 ‘떼돈’을 벌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잘못된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그는 이 뇌물공여사건으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대표적인 비리 경제인으로 낙인찍혀 징역 5년선고를 받고 철창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그는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쇠고랑에서 풀려났다.  당시 이 부회장이 석방되자 사법부에 대해 성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이 판결이 사법적폐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희대의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이재용 엄중 처벌을 촉구했던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은 “삼성 앞에 굴복한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특검은 즉각 상고하고, 대법원은 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재용 처벌 없이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당시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법을 능욕하며 재벌불사(財閥不死) 판결을 자행한 오늘은 사법부가 재벌에 굴복한 사법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재용을 석방하기 위해 상식과 법리를 초월하고 뒤집는 온갖 해괴한 논리가 동원되었고, 그 결과 이재용에 대한 대부분의 범죄혐의는 무죄로 되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재판부를 규탄했다. 정의당은 집행유예 선고 직후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판결”이라며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는 이 부 회장에 대한 벌이 이 정도로서는 안 된다는 비판여론이 높은데도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이번 평양방문의 특별수행원에 포함시킨 것에 앞서 지난 7월 인도방문 때 이 부회장의 초청으로 삼성전자 인도공장 준공식에 참석, 그 와의 접촉을 늘리는 모습이다. 김 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7월 삼성전자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에서는 문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강력히 비판한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야할 현 정부가 국정농단 범죄경제인 이 부회장과 자주 만나는 것은 ‘촛불정신’을 망각한 행위로 그의 상고심에 영향을 미쳐 사실상 면제부를 주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삼성에 대한 특혜 인상으로 삼성바로세우기는 요원한 과제로 묻혀 버리고 문재인 정권의 상징인 개혁, 특히 재벌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비판한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출국 한번 하기도 어렵다”며 “최근 들어 정부가 이 부회장 재판이 다 끝난 것처럼 여러 활동을 함께하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현 정권과 접촉을 늘리면서 일자리창출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자세는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일응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재벌개혁의 채찍을 거두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는 내심 이번 평양수행을 비롯해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을 반기는 기색이다.

하지만 재계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미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이미 삼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고 이는 ‘삼성 특혜’로 비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방문시 경제사절단을 선정하는데 있어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대통령 수행 경제사절단을 선정할 때는 사업 연관성이 있어도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잘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청와대는 ‘이것이 나라냐’는 국정농단에서 ‘대죄’를 져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범죄인 이 부회장을 이번 평양방문 경제사절단에 넣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이 부회장의 특별수행원 포함 논란을 “재판은 재판이고 일은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렇다면 ‘최순실 부역’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황창규 KT회장을 이번 평양방문은 물론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단 한 차례도 외국방문 경제사절단에서 배제한 것은 어떠한 설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물론 재벌 회장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국가 행사에 활발히 참여한 뒤 특별사면에 이른 사례들이 적지 않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역사를 바꾼 촛불혁명을 촉발한 국정농단의 ‘주역’이랄 수 있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번 문대통령의 평양방문수행의 적절성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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