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경실련은 30일 지주회사 현황과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김상조 위원장이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편안은 전반적으로 재벌개혁과 거리가 먼 실효성 없는 대안들이지만, 그중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직결된 기업집단 법제마저 엉터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24일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신설 지주회사에 한해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했다면서 이는 이 요건을 적용할 기존 지주회사는 두 곳 뿐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MBC의 확인결과 개편안의 적용을 받는 곳은 대기업 11곳을 포함, 55개나 됐다”고 했다. 또 기존 지주회사에게는 세제혜택을 줘 자율적으로 지분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지주회사 전환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실효성 없는 대안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김상조 위원장이 개혁의지가 남아있다면, 지금의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대폭 수정해 강제전환 의무가 없는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신규에만 일부 조정할 것이 아니라 ▲재벌그룹들의 출자구조를 2층으로 제한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 전면 도입 ▲기존 순환출자 금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총수일가 간접지분 포함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재벌개혁 정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골든타임은 자꾸 흘러가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후퇴한 정책을 내 놓고 있다면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하겠다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야 하고 그 선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