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5:25 (금)
카카오·네이버, 넥슨, 넷마블도 인터넷은행 진출 길 열린다
카카오·네이버, 넥슨, 넷마블도 인터넷은행 진출 길 열린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8.22 12: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 제출...ICT 자산 5조 이상 기업집단에 은산분리원칙 예외 허용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카카오·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정 규모 이상의 ICT 대기업에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방안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를 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50%이든 34%든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애드벌룬을 띄운 바 있다.

이 방안은 금융 관련 법안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대표 발의안 등 기존에 제출된 5개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최근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어서 은산분리 완화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안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자본 전체 주식의 4%까지만 소유하도록 하는 현행 규제(의결권 없는 주식은 10%)를 주식 지분 한도를 34%나 50%로 늘리는 방안이 담겨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이 되는 대기업 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 대해서는 개인 총수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보유 한도 상향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재벌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삼성과 SK,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은 이 규정으로 인해 은산분리 완화 수혜 기업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현 은행법에 따라 전체 지분 4%(의결권 없는 주식은 10%)를 보유한 범위에서 소주주로 인터넷은행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금융위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지만 ICT 자산이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5조원)인 기업집단에는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혜택 대상에 포함시켰다. 혁신 IT기업이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ICT 자산 5조원 이상 ICT 전업 기업에 해당하는 카카오(8조 5000억원)와 네이버(7조 1000억원), 넥슨(6조 7000억원), 넷마블(5조 70000억원)은 은산분리 완화 수혜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현재 자산 10조원을 이미 넘는 ICT 기업인 KT 또한 예외 적용을 받아 은산분리 완화 대상이 된다. 다만,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은행 주식 소유 지분율 10%를 넘기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자산 10조원 이상 ICT 주력기업이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포함돼도 기존에 적용되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계속 적용된다.

한편 여야는 오는 24일 법안소위와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