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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BMW 독일 본사 및 한국 임원 등 7명 검찰에 고발
소비자주권, BMW 독일 본사 및 한국 임원 등 7명 검찰에 고발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8.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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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660억원의 천문학적 부당이득 취해"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최근 BMW 화재 사고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BMW 독일 본사 및 한국 임원 등 7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은 "BMW측은 화재사고의 원인인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결함 사실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아니했으며 오히려 이런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한 채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자동차를 제작・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BMW 독일 본사의 CEO 하랄트 크뤠거(Harald Krüger)와 품질관리부문 수석부사장 요한 에벤비힐러, BMW코리아 회장 김효준, 기타상무이사 힐 데가트마리아트만, 사내이사 토마스센서 등을 피고발인으로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은 BMW가 천문학적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2017년 기준으로 산출하면, BMW는 우리나라에 BMW 520d 시리즈를 9,688대를 판매했는데 대당 평균가가 6천 875만원이기에 6천 66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이는 형법 347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소비자주권은 "BMW측은 차종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결함으로 인해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 환경부에 배기가스 준수 여부와 관련한 시정계획만을 2015년 12월, 2016년 10월에 이어 올해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면서 "BMW차종에 장착된 EGR의 결함으로 올해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 사회 문제가 되자 지난 7월 26일에야 국토교통부에 뒤늦게 리콜계획서를 제출해 결과적으로 BMW측이 EGR 문제를 알고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BMW측이 차량 화재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EGR 부품의 결함에 대해 이번 화재사건 이전인 지난 3월 환경부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2016년에 EGR 쿨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결함이 50건이 접수됐고, 국내 의무 리콜 기준인 4%를 넘어 BMW 본사에 보고했다고 했듯이 이미 결함에 따른 위험성을 2년 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EGR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 축소하여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계속 제조 판매했으므로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와 제78조(벌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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