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퇴직공직자들이 재취업하면서 물의를 빚는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공정위를 비롯 조사·고발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 검토 의견서와 취업승인·불승인 사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려는 곳에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소속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취업제한심사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4년 동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진 비율은 무려 93%에 이르고, 특히 2017년 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94%가 취업이 허용돼 사실상 대다수가 취업이 허용되고 있다”며 “심사 결과가 온정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넘어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그런 만큼 감사원이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더욱이 조사·고발권을 가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의 경우는 취업을 대가로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 기관들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심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