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20 (금)
'불타는 차' BMW에 한국소비자 화났다...첫 집단소송 제기
'불타는 차' BMW에 한국소비자 화났다...첫 집단소송 제기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7.30 11:0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주 4명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세계의 명차로 알려진 BMW 차량의 잇단 화재사고로 '은인자중'하던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들어갔다. 잇따른 주행 중 화재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과 관련한 첫 소비자 집단소송이다.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현재 BMW 코리아가 밝힌 리콜 계획은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한 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차주들은 추가적인 검사 없이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차주들은 이어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대가 넘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지연돼 리콜 실시 또한 지연될 것이 명백하므로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잇단 화재로 중고차 구매 수요가 급감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차주들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직접 화재를 경험한 차주 1명도 BMW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차주는 "BMW 코리아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당한 방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충격 등을 포함해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일단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다"며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며,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