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까지 재심의 전례는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경제 부총리가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해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988년 이후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는 모두 23차례 있었으나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인 적은 한번도 없었다.
김동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경총과 중기중앙회의 재심의 요구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심의 수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으로, 고용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경제팀 내에서 관련해 같이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과 기업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감당할 수 있는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과 관련해서는 "1분기 자료에는 명확하지 않은데, 2분기에는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청년층 15∼24세와 55∼64세 여성 쪽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22일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이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재심의를 재차 압박했다.
한편 고용부는 재심의 요구에 대해 다음달 1일 전에 회신할 방침이다.
재심의가 받아들여지면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관보 고시는 늦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