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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생보사 즉시연금 피해자 공동소송 제기하겠다"
금소연, "생보사 즉시연금 피해자 공동소송 제기하겠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7.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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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권고안 거부는 소비자 우롱하는 것"...금감원 8월 초 입장 밝힐 듯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회장 조연행)이 생명보험 즉시연금 가입 피해자들의 공동소송을 준비한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접수받아 문제점 및 타당성 분석 후 공동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소연은 전날 삼성생명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4300억원 일괄 지급 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지난 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삼성생명도 수락했다가 어제 이사회에서 이를 번복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즉시연금 가입자 수는 삼성생명이 5만 5000명으로 가장 많고 생보사 전체로는 16만명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시연금 피해 신고는 서울 종로 새문안로 금소연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가입자의 즉시연금 증권과 약관, 가입 안내자료(가입설계서와 안내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금소연 조연행 회장

한편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권고를 거부하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감독기관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은 8월 초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 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삼성생명과 관련, 보고는 받았지만 당장 입장을 정할 단계는 아니다”며 “휴가가 끝나면 금감원의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윤 원장은 다음달 2일 출근한다.

윤 원장은 "우리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삼성생명에 보험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는데 그쪽(삼성생명)에서 권고를 거절한 것"이라며 "법적 소송 등도 아마 그쪽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으로 갈 경우 1심까지 일러야 1년,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상황에서 소송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비슷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신청인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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