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00 (금)
금감원, 올 하반기부터 50대 상장사 회계 밀착분석
금감원, 올 하반기부터 50대 상장사 회계 밀착분석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7.23 14:0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종 특성, 경기지표 등을 활용한 감리방식으로 개선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회계감리방식을 개선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서 보듯 분식회계 발생시 투자자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3일 “대기업 등의 재무제표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개별업체 위주의 분석방식은 산업별 특성, 경기지표 등 시장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업종의 특성, 경기지표 등을 활용한 감리방식으로 개선, 적용해 나간다.

주요 대상은 국내 50대 상장사와 경기취약 또는 민감업종 내 상위기업 등이다. 이미 금감원은 작년 말 기준 시가총액과 자산규모를 통해 50대 상장사를 선정했고, 하반기부터 밀착 분석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전망이 부정적인 경기취약 업종, 유가·환율 등 거시지표의 변동에 민감한 경기민감 업종내 상위 대기업 등으로 분석대상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석대상 회사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크게 ‘업종별 특성’과 ‘개별업체 관련 정보’ 등으로 구분해 이를 입체적으로 검토한다.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회계감리 착수를 고려하기로 했다.

업종별 특성엔 △업종의 경기상황 △경기지표 흐름 △자산별 비중비교 △특이계정 검토 △업종별 회계분식 사례 분석 △주요 경쟁업체 실적과의 비교 등이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다.

개별분석은 업체별 담당자들이 최대 입수 가능한 기업 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해 비경상적인 거래나 이상 징후 발생 여부 등을 살핀다. 최근 실적과 주요 공시자료, 주가, 신용평가사 등 분석보고서, 민원,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된 회계의혹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회계감리 방식 개선으로 보다 적시성있고 효과적인 회계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에 맞춰 효과적인 법규 집행을 위한 감리 방식을 개선했다”며 “기업들의 회계분식 유인이 억제되는 등 사전예방적 감독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