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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입찰서 지자 중소기업에 망 임대 거부 '갑질'논란
KT, 입찰서 지자 중소기업에 망 임대 거부 '갑질'논란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7.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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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통신대기업 KT가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모범을 보이기보다는 입찰경쟁에서 진 한 중소기업에 LTE망통신망 사용을 거부해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23일 통신업계와 한국경제TV보도에 따르면 통신사업을 하는 피플앤피플러스는 최근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한 77억원 규모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서 KT를 제치고 우선 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우선협상자가 피플앤플러스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최종계약을 체결하기위해서는 KT가 LTE망을 임대해 주겠다는  최종 견적서를 지난 19일까지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KT는 망에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고 이 중소기업이 별정통신사업자격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LTE망 임대를 거절하고 있어 이 중소기업은 우선협상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 총괄이 KT가 망을 빌려주지않아 우선협상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강조한다.(사진=한국경제TV 캡처)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 총괄이 KT가 망을 빌려주지않아 우선협상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강조한다.(사진=한국경제TV 캡처)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 사업총괄은 "7월11일날 KT로부터 KT가 LTE망에 대한 망을 임차해주겠다는 견적서를 줬는데 7월4일 이후에 본인들이 참여한 입찰에 떨어졌다고 해서 LTE망을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최초 견적서가 아니었다면 가격경쟁력에서 KT라는 거대통신사를 이길 수 있던 요인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며 KT의 갑질을 폭로했다.

이 중소기업이 KT로부터 LTE망 임대를 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자 자격을 상실에 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77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2순위 협상 대상자인 KT에 돌아간다. 이 컨소시업의 한 관계자는 “KT가 입찰에서 탈락하자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공사를 빼앗겠다는 속셈아래 갑질을 화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피플앤플러스는 견적서 제출이 어렵게 되자 일단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서류 제출을 기한을 10일 정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KT측에는 약속 이행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소기업은 현재까지 KT로부터 LTE망임차와 관련한 어떠한 대답도 등지 못하고 있다.

통신대기업 KT가 입찰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이유로 해당 중소기업에 망사용을 거절하는 ‘갑질’에 대해 KT측은
LTE망 사용을 거절한 게 아니고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고 해명한다. 별정통신사업자 면허와 망 사용료 보증을 받아오면 망 임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한국경제TV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계약요청이 왔길래 이 계약을 하려면 망을 이용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필요한데 그 요건을 갖췄는지를 얘기한거다"라고 말하면서 공사를 가져오기 위해 망임대를 거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플앤플러스 측은 KT의 발언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 중소기업은 별정통신사업사업 자격 취득은 사업권을 따내고 신청하는 것인데 KT가 망 임대를 전제로 별정통신사업자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망을 빌려주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별정통신사업자 면허를 받는 데는 적어도 1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KT가 이점까지 고려하며 별정통신사업자 면허를 요구한 것 같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최종 서류제출 마감기한인 오는 29일까지 사실상 자격 취득은 어려워 공사를 포기해야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회사는 최종 협상 마감일까지 LTE망을 빌리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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