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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걸림돌 많아 '탁상공론' 우려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걸림돌 많아 '탁상공론' 우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5.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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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보유 동산 담보여력 많지 않아…은행들의 높은 '대출문턱'도 큰 장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동산대출 활성화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동산대출 활성화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정부가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창업자금마련과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동산담보대출은 은행문턱이 높고 중소기업들이 이미 동산을 맡기고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아 실제 보유한 동산담보는 예상보다 많지않을 뿐더러 담보비율도 낮다는 점에서 과연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부처와 기관 10곳은 23일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창업 기업 등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기계설비,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줘 현재 2천억 원에 불과한 동산대출 시장을 5년 내 30배 키우기로 했다. 동산금융은 기계설비와 재고자산, 농축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금융 활동을 가리킨다

동산담보대출은 이이 6년 전인 2012년 8월에 도입됐으나 작년 말 현재 동산담보대출잔액이 2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부는 기업주가 담보물을 대출은행 몰래 처분 또는 반출하거나 담보물유형도 기계설비와 같은 유형자산이 83%로 대분을 차지 다양하지 못한데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문제점들을 보완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담보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임을 감안 은행권 공동으로 동산에 특화된 감정평가법인으로 구성된 ‘오픈 풀’(open pool)을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감정평가법인은 동산의 담보적합성과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등의 정보를 은행에 제공한다. 같은 맥락에서 은행권 공동으로 동산담보 데이터를 축적·공유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도 만들기로 했다.

또 은행들이 기업주가 동산담보물을 무단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대출부실화를 막기 위해 기업주가 동산을 몰래 반출하지 못하도록 담보자산에 센서 등을 붙여 중앙관제센터는 담보물의 이동과 훼손을 감지해 은행에 자동알림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정부는 이 시스템을 올해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 은행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산담보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도 쓰기로 했다. 앞으로 3년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은 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기업들에 1조5천억원가량의 신규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엔 대출 예상 손실에 따라 쌓아두는 충당금 규모를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제도 정비 등이 이뤄지면 동산담보대출 규모가 2020년께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미 보유 동산을 제2금융권 등에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아 추가대출이 가능한 동산담보는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않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이미 비공식적으로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어음할인을 관행적으로 해온 점에 비추어 추가로 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동산담보대출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은행들의 까다로운 대출절차 등 대출 문턱이 높아 이미 제2금융권을 통해 변형 동산담보대출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활성화방안도 은행권을 통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그동안 동산담보대출에 몸사려온 대출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꿀는지는 미지수다.

캐피탈사의 한 관계자는  “담보설정이 가능한 동산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은 이미 양도담보 대출 등 변형된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이다. 이들이 동산담보대출여력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양도담보는 기업이 돈을 빌릴 때 기계 등 담보물의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고 돈을 빌리되 담보물의 사용은 기업이 하는 방식이다.
 
금융계관계자들은 정부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젖줄’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소기업들에게 담보설정이 가능한 동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먼저 라고 지적했다.

동산담보가 유형자산에 편중돼 있고 대출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동산대출의 활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담보대상이 되는 동산을 살펴보면 유형자산의 경우 식별가능하고, 가치평가가 용이하며, 이동이 어려운 모든 유형자산이 대상이다. 공작기계 등 공장에 설치되는 기계기구들이 해당된다.
 
재고자산의 경우 소비재·반제품 등을 제외하며 무동력이고 보관장소 내 지정된 자산으로 철근과 같은 원자재가 대상이다. 농수축산물은 살아있는 소, 쌀, 냉장·냉동 수축산물이 대상이다. 매출채권은 기업의 매출로 인해 발생한 채권으로 어음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담보가치평가나 대출리스크 등을 감안해 유형자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산이나 무형자산이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잡고 대출한 경우는 일부분에 그쳤다.

대출한도에서 요건은 까다로워 중소기업들이 은행문턱에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출한도는 유형자산의 경우 감정액의 70~80%, 재고자산의 경우 과거 3개년 평균금액의 50% 또는 감정액의 80%, 농수축산물은 감정액의 80%, 매출채권은 총 한도를 매출액의 1/3 이내로 각각 제한받는다. 건별로는 매출채권의 80%가 한도다.
 
그동안 동산담보대출은 대상기업의 업력을 3년 이상 기업으로 제한하고 또 대출대상을 부동산 담보대출 대상 신용등급보다 평균 1등급(총 10등급 기준)정도 높은 기업이라는 단서도 붙어있어 앞으로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이 벽에 막혀 동산담보대출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출요건을 모두 갖춘다고 하더라도 정작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을 지를 가능할 수 있는 담보인정비율이 매우 낮은데 대해 중소기업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  담보인정비율이 일괄적으로 40%인 반면 미국은 매출채권이 70∼80% 내외이며 재고자산은 50% 내외 수준이다. 일본 역시 매출채권의 경우 70∼90%, 재고자산은 25∼60%, 기계설비 50% 이내에서 담보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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