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금융투자 상품 팔 때 적용하던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 규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 적용됐던 사전신고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 은행이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됐던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외법인과 해외 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해당 은행의 BIS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산비율)이 10% 이하인 경우나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이면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를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은행의 규제 준수 부담이 크고 제때 해외진출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때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펀드만 가입한 고객이라도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을 모두 적용해 왔다.
이와 함께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폐쇄인가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해당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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