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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보험금 안 주려고 소송 거는 등 '악덕 영업' 일쑤
한화손보, 보험금 안 주려고 소송 거는 등 '악덕 영업' 일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5.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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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발표..작년 보험계약무효·부당이득 청구소송서 전부패소율 66%로 손보사 중 1등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한화손보는 손해보험사 중에서 가능한 한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려는 악덕 보험사로 끊임없이 금융소비자를 울리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어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정확하게 지급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덜한지를 살펴본 후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한화손보처럼 보험금지급에서 고객들을 괴롭히는 회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금소연이 조사, 17일 발표한 ‘2017년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전부패소율’을 보면 보험계약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의 전부패소율은 한화손해가 66%로 가장 높았고, 민사조정 건수도 한화손해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롯데손해가 60.5%, MG손해가 59.1%로 높은 패소율을 보였다. 또한 본안소송이 아닌 선고 외 건수도 한화손해가 154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MG손해가 99건이었다.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이란 보험금을 잘 지급해오다가 갑자기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했다면서 자사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고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박윤식 사장
▲박윤식 한화손해보험 사장

한화손보가 영업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도 이처럼 패소율이 높은 것은 소비자위주의 건전영업을 하기보다는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익극대화에 치중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그만큼 많았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소연은 “민사조정이 유독 한화손해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 한화손해의 소송이용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금융당국이 소송을 억제하는 정책을 10년이 넘도록 추진해온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한 애널은 “한화손보의 패소율이 부실보험사로 평가받고 있는 롯데나 MG손보 보다 패소율이 높아 보험계약자를 괴롭히는 보험사의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는 것은 영업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화손보의 올해 8년 1분기 별도기준으로 매출 1조3697억 원, 영업이익 420억 원, 순이익 294억 원을 거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매출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5.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0.6%, 순이익은 21.3%나 대폭 감소했다.

본안 소송 선고 외의 경우 상위 4개사(한화, MG, 롯데, 흥국)의 전체 372건 중 조정62건(16.7%), 화해 214건(57.5%), 소취하 96건(25.8%)이었다. “건수도 많고 화해가 많은 것은 보험사의 압박이나 회유 등의 이유로 선고로 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금소연은 이어 “이는 전체 손보사 중 8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 더케이손해, AIG손해, ACE손해, BNP손해, 농협손해)는 신규건수가 “0”이고, 2개사(메리츠화재, DB손해)는 신규건수가 10건 이하이다. 그러나 일부 손보사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집중되어 있고 패소율이 약 60%로 높다는 것은 특정한 이유가 없는 한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손보사의 소송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손보사들은 소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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