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20 (금)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 막아라" 보험금 청구권 소멸 연장법 시행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 막아라" 보험금 청구권 소멸 연장법 시행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4.17 18:21
  • 댓글 2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공포..국내 생보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막기 위한 취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보험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자와의 약속을 깨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작 법 당사자인 생명보험사들은 관련법이 통과됐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내용이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에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를 막기 위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 연장법이 17일부터 적용됐다.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국내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다

1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안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이 신청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와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시효를 새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제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멸시효 우려로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하지 못했다"며 "분쟁 조정이 신청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15개 생명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명시된 약관에도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법원이 보험금 지급을 판결하자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종료됐다며 거절했다.

각 보험사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하다 보니 지급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이들은 약관 기재 실수였고,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논리로 소송전을 벌이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서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고, 상품 판매 제한 등의 조치를 가하면서 일단락됐다. 보험가입자들은 금융당국이 나서기 전까지 각 보험사들의 '꼼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지만 정작 다수의 당사자인 보험사들은 "그런 것이 있었나"라는 반응이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법으로 정해졌다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아쉬움을 드러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성주 2018-04-18 08:27:10
보험사때문에 암환자 스트레스 받아 죽을거 같습니다. 제발 보험계약자들에게 편안히 치료에 전념하도록 해주세요 보험사들의 온갖 협박과 괴롭힘으로 암환자들을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가 합의를 유도하는 보험사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김근아 2018-04-18 07:40:33
보험회사 사장 및 임원진들은 보험회사의 사기와 공갈협박횡포에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보험계약자들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있을수도 없는 보험증권 변조에 대한 책임 추궁과 그들이 스스로 인정한 전산업데이트상 잘못 입력된 재발행 보험증권
다시 수정해서 일일이 보내고 공식적으로
사과문도 보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제대로 입증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이유없이 지연하거나 삭감한데 대한
책임조사 및 처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는 민영보험회사의 보험사기행각 철저히 조사해서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이자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크게 힘써 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으로 앞장서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님과 김성영보좌관님께 정중히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근아 드림.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