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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조합원 예금소멸 기간 5년→10년으로 연장
상호금융 조합원 예금소멸 기간 5년→10년으로 연장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8.04.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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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면예금 조회시스템 정비ㆍ소비자 안내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김사선 기자]상호금융의 조합원 예금 소멸이 10년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비영리법인인 상호금융조합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예금 소멸 시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은 각 설립근거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원 예금에 대해 10년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 등과 동일하게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해왔다.

또한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과 소멸시효 완성 기준이 불명확하고,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상호금융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했다. 은행권 사례를 참조해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 이자 지급, 이후 10년간(비조합원은 5년간) 이자지급 유예,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 경과시(비조합원은 10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1년 이상 장기간 거래가 없던 예금에 대한 관리기준을 약관 및 내규에 명확히 반영했다.

또 금감원은 휴면예금 조회시스템을 정비하고 소비자 안내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락없이 조회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와 조회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 지난 11일부터 '내 계좌 한 눈에'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영업점을 방문할 때면 휴면계좌 보유 사실과 환급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 실시해 휴면예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신협이 이미 휴면처리한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 내역과 환급절차 등을 메시지로 내달까지 개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호금융조합 소멸시효 관련 예금 약관과 업무방법서 등 관련내규도 개정된다.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과 시행은 오는 6월 중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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