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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미숙' 가스공사..중소기업 발 '동동'
'민원처리 미숙' 가스공사..중소기업 발 '동동'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8.04.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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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모에 선정된 중기와 장기간 계약 미뤄…민원인에 폭언도 서슴지 않아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가 뚜렷한 이유없이 중소기업의 민원처리에 늑장을 부려 일부 중소기업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심지어는 일부 직원들이 민원인에게 폭언을 하는경우도 있어 가스공사의 민원처리가 너무 미숙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압축천연가스(CNG) 밸브·탱크 제작업체인 태광후지킨은 지난해 말 가스공사가 실시한 중소기업협력과제 공모에서 개발업체로 최종선정된 3개업체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5개월째 계약을 미루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태광후지킨 등은 노후된 경유차량을 저공해차인 CNG 차량으로 개조하면 미세먼지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개발 능력을 갖춰 가스공사의 기술개발과제업체 선정됐으나 계약을 미루는 바람에 3억5000만원의 기술지원비를 받아 상용화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여있다.

가스공사사업부서에서 반대의견을 내 당장 계약이 어려운 상태라는 입장이다. 태광후지킨이 이미 전문지식을 갖춘 내·외부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3단계의 심사를 거쳐 합격했는데 가스공사가 사업부서의 반대라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지연시키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일종의 횡포라는 지적이다.

가스공사 LNG직공급부서는 지난해 12월 태광후지킨 관계자 등과 가진 회의에서 해당 기술은 개발이 완료돼도 교통안전공단의 개조 승인을 받기 어렵다면서 섣불리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태광후지킨 등은 교통안전공단의 개조승인은 기술개발후의 일로 기술개발과제 협약체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품 하자가 드러나면 제품개발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계약체결을 서두러달라고 요청했다.

가스공사측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개발을 포기할 단계에 이르러 상황이 심각한 점을 뒤늦게 알고 “ 과제수행 기업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의 끝내 현재 계약체결 준비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에는 삼척 가스생산기지 인근 주민들의 보상 문제와 관련해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 등에게 욕설을 해 문제가 됐다. 가스공사가 돈을 주는 입장인 우월적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변호사나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폭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의 가스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발단이 됐다. A법률사무소는 지난해 11월 3일 가스생산기지 설치와 사업개요, 사업현황, 해당 주민에 대한 보상내역 일체, 향후 보상계획 등에 대해 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가스공사측은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뺀 채 현재 주민별 보상금을 산정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고 이 법률사무소는 주장했다. 이 법률사무소의 모 변호사가 가승공사 담당팀장에서 정보공개문제를 놓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팀장은 막말을 했다. 이 변호사는 팀장이  “야, 이 XX야. 변호사라는 XX가”라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가스공사에 진상조사와 사과를 요구하자 가스공사측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가스공사 감사실측은 담당자에게 사과하라고 했고 정식적으로 공사 직원의 품위유지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이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은 할 수 있다면서도 직원 각각의 실수를 다 찾아서 조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감사실의 설명은 사실과는 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와 관련, 두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었지만 내부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질적인 사과도 없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변호사사무소 관계자들은 "가스공사 팀장의 민원에 대한 욕설과 고압적인 언행은 가스공사직원들의 평소 민원인들을 상대하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겠느냐"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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