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단순 실수 아닌 시스템 문제..당국, 삼성증권에 피해보상 명령해야"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삼성증권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로 명백한 불법이며,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에게 피해 보상을 명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정의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발행주식 수를 초과한 '유령 주식'의 입고와 매매가 가능한 주식거래시스템의 부실과 일부 직원의 모럴해저드가 부른 참사"라고 규정했다.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면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는 행위는 소위 '무차입 공매도' 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시스템상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거래 시스템 불완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감독원이 조사권을 발동해 즉각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며 "배당금을 주식으로 입고한 직원과 도덕적 해이로 주식을 판 직원들에 대한 징계만으로 꼬리 자르기 할 게 아니라, 삼성증권 시스템 전반에 대해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국의 역할을 촉구한 것이다.
이어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입은 선량한 주주에게 삼성증권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반드시 해야 한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재검토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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