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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출자구조 개편안, 재별개혁 외치면서 속내는 ‘황제경영’ 강화
현대차 출자구조 개편안, 재별개혁 외치면서 속내는 ‘황제경영’ 강화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8.03.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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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해소'에도 현대모비스 정점 총수일가 지배력강화 방안…참여연대, 경제력집중완화책은 없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현대차그룹이 내놓은 사업·지배구조 개편안은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그동안 대기업들이 편법승계로 활용해온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면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재벌의 고질적인 병폐인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의한 경제력집중이나 재벌그룹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문제를 도외시하고 하면서 순환출자해소를 명분으로 정몽구 회장 일가의 지배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에 마지못해 호응하는 듯 한 ‘시늉내기’로 임시변통식 지배구조개선안이라는 비판시각도 만만치 않다.

특히 공정위가 현대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에 대해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하여 오너일가가 소수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일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이번에 지주회사체제도입을 사실상 포기해 정몽구 회장 오너일가의 황제경영을  존속시키고 금융계열사를 매각하지 않게되면서 금융분야의 거대수익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정의선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팔아 약 1조원의 세금까지 낸다면서 사회적공감을 얻으려는 제스쳐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계열사를 매각하지 않는데 따른 이익은 1조가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의 이번 지배구조개선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잇는 재벌개혁의 본질을 비켜가면서 총수일가의 이익은 더욱 극대화시키려는 흔적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9일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재편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현대차그룹이 오너일가의  출자구조를 떼고 붙이고 해 순환출자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재벌의 최대 적폐인 문어발식 다각화와 금산분리 문제를 비롯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소유·지배구조 개편문제는 일체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 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차그룹의 이번 지배구조개선안은 “허울뿐인 지주회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번 재편으로 현대글로비스에 있던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현대모비스로 모이게 되어 이를 정점으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은 그러면서 정몽구회장, 정의선 부회장 등 오너일가의 지배력 약화 등이 우려되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추진을 당분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주는 조세특례번이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어 시한이 빠듯한 상황에서 지주회사전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거액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미약하지만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받게 되어 지배구조 강화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아울러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등 일부 금융계열사를 매각해야하고 매각치 않을 경우에도 지배력은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지주회사 체제와 현재의 체제에서 지배구조를 단순히 하여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현 체제를 택한 셈이다.

참여연대는 또 사업재편으로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데 대해이 강을 “구체적인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사회적 책임에 적극 부응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 체계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황제경영이 유지되는 체제이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이번 출자구조개편안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를 가져오는 방안은 아니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할 수 있는 법제도의 미비가 이러한 개편안을 가져오게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현대차그룹의 개편을 긍정적으로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현재 무력화되어 있는 지주회사 제도를 비롯하여 금산분리 원칙, 문어발식 확장,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기업집단 단위로 지주회사를 지정하는 등 지주회사 제도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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