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안심번호를 이용하고 있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의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택배기사들에게 그 비용과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현재 택배기사와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사이에선 직접계약이 아닌 하도급 계약이 이뤄져 택배기사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공정거래법상 직접적인 계약인 경우에만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2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홈쇼핑업체가 안심번호제공 서비스에 따른 원가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업들의 횡포인 만큼, 법적 재제조치와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번 법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 부처 및 실무자들의 의견 조율로 마련된 이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심번호서비스의 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것을 금지▲안심번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안심번호서비스의 내용 및 가입 설정 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사업자는 홈쇼핑, 쇼핑몰 등 기업들이 안심번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이윤창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유선사업자들은 홈쇼핑 등의 기업과의 거래는 관례적으로 무료로 계약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택배기사들에게 분당 30원이 넘는 높은 비용을 부담해 왔다.
문종우 변호사는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심번호 사용료를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전가시켰던 홈쇼핑 업계의 횡포를 근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