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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대상 보험사기 기승" 주의 당부
금감원,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대상 보험사기 기승" 주의 당부
  • 주연 기자
  • 승인 2018.03.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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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층이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 최근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5일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보험사기 유형을 인지하고 연루되지 않도록 주요 적발사례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소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추세로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신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 또는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층의 경우 SNS를 통해 보험사기 수법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보험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확충해 조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해외여행 중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해외여행자보험을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후 동일한 손해에 대해 사고일자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실제 해외여행자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해외여행 중 구입한 명품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동일한 영수증으로 4개 보험회사로부터 17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젊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기와 관련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 또는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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