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올해 1월 연말정산에서 2017년 귀속분에 대해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12일) 이후인 13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부터 2017년 귀속분의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근로소득자는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날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의 사례가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 방법을 지원한다. 또한 2013~2016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이더라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팀장은 "놓친 공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2017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은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 및 행정상 문제로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