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BNK 저축은행 대표 구속..BNK 사장은 영장기각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있던 BNK 저축은행 대표가 2일 구속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청구된 BNK 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부산지법 이영욱 부장판사는 2일 BNK 저축은행 대표이사 강모씨(58)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BNK 금융지주 사장 박모씨(55)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끝내고 "(피의자 박씨에게 적용된)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채용 결정권자인 은행장에게도 (관련 부정채용 사실을 모르도록)위계를 사용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강 대표의 경우에는 "2개 혐의 가운데 박씨와 공통된 혐의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또다른 신입 사원 한 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오후 6시쯤 BNK 금융지주 사장 박씨와 BNK 저축은행 대표이사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2015년 BNK 부산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전 국회의원 자녀와 고위 임원 외손녀 등 2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인원을 일부러 늘리고 사전에 개별적으로 만나는 등 공정한 채용절차를 무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부행장이었던 박씨는 최종 면접 과정에 참여했고 강씨는 신입사원 채용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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