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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당했을 때 정당한 법률적 근거 인정되면 이의제기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당했을 때 정당한 법률적 근거 인정되면 이의제기 가능해진다
  • 주연 기자
  • 승인 2018.02.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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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정당한 법률적 근거가 인정될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또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피해금 환급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소송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송금 또는 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의 제기를 허용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형태 등을 확인 후 통장 양도 등 악의·중과실 있는 명의인은 이의 제기를 제한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과 사기 피해자 사이 피해금 환급을 두고 다툴 경우 당사자 간 소송도 가능해진다. 이는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피해금 환급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지급정지된 계좌 채권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었다.

또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 신청자의 계좌 정보를 금융사와 금융감독원이 공유한다. 그간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켜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구하는 허위 신고 사례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효과를 내고, 피해구제제도 악용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선의의 계좌 명의인과 상거래 안전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을 허용함으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이 보장되고,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자의 계좌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구제제도 악용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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