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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가상화폐,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1.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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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언급은 성급" 당국 질타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두고 일어난 최근 혼선에 대해 금융위원회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다소 성급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3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환경 혁신’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성급했다고 본다”며 “강제로 폐쇄하면 미충족 투자·투기 수요를 감당할 방법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가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라는 입장인데 화폐가 아니라는 부분은 가격 급등락에 비춰 수긍이 가지만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은 언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투기 광풍이 걷히고 난 뒤에 가상화폐 플랫폼으로 이용되는 블록체인 발전·활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비트코인 광풍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예고편에 불과할지 모르는데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데는 시장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현 CEO가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회추위가 다시 현 CEO를 재선임하는방식으로 셀프연임 체제를 만든다”며 “은행을 주인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이유가 자원 배분의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인데 은행 내부에 참호가 구축되면 더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이 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은) 주주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에도 투명성을 제고해 낙하산과 참호구축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더 나아가 노사 간 협력 촉진 및 갈등 해소 수단으로 사용돼 주주가치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도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CEO 선임에 관해서는 기존 CEO의 영향력 아래 선임된 사외이사가 CEO 선정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선임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배구조와 CEO 선임 방향을 제시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회장,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을 비롯, 김용태 정무위원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도 참석했으며, 박경서 고려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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