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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겨눈 검·경 '칼 끝'…퇴진 외에 '퇴로'는 없는 듯
황창규 겨눈 검·경 '칼 끝'…퇴진 외에 '퇴로'는 없는 듯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1.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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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T 압수수색, '상품권깡' 불법 정치자금 혐의…황 회장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황창규 회장
▲황창규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31일 KT를 압수수색한데 따라 퇴진압박에 몰려있는 황창규 KT회장의 퇴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황 회장은 그동안  ‘최순실 부역’,노조탄압, 불법 정치자금 제공‧뇌물수수의혹 등으로 퇴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버텨왔으나 이번 경찰의 칼끝은 황 회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 더 이상 리더십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수사결과에 따라 황 회장이 단순히 회장자리에서 물러나는데 그치지 않고 법정 심판대에 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1일 관련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 임원들이 2016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부터 KT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오다 이날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KT 경기도 분당 본사와 서울 광화문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와 관련한 회계장부 등 증거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KT의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KT임원들은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일부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황창규 KT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통신 관련 예상 배정과 입법 등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기부금이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기부금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살펴본 경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과는 별도로 검찰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KT가 e스포츠협회에 억대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회장은 이 두 사건에 직접적인 개입여부를 떠나 KT의 최고경영자로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할 입장에 있다. 경찰 측은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내면서 당연히 황 회장에게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뇌물수수조사에서도 그는 표적이 돼 있다.  최악의 경우 황 회장은 사법처리 될 수 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 회장은 이에 앞서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각종 비리 의혹으로 퇴진 압박을 받아왔으나 이번에는 수사당국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댄데 따라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황 회장은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돼 최순실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비로 68억 원을 몰아주고 청와대의 입김으로 최순실‧차은택의 측근을 임원으로 특채했다. 그는 또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에도 불법으로 18억 원을 지원하는 최순실의 부역에 충실했다.

황 회장은 이런 비리만으로도 도덕적임 면에서는 물론 KT이미지에 먹칠을 한 책임경영측면에서도 퇴진할 것으로 점쳐졌다. 여기에도 노조탄압, 정실인사 등이 더해지면서 황 회장은 안팎에서 퇴진압박을 받아왔으나 지금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참여연대, KT민주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황 회장을 불법비리의 주범으로 보고,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 회장의 취임 이후 KT가 국민기업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의 대표기업으로 몰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황 회장을 비롯, KT 임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보수정권 시절 사법기관은 KT와 황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펼쳤다고 ‘적폐’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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