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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환자도 4월부터 실손보험 가입 가능...보험료 3~4만원 
고혈압·당뇨병 환자도 4월부터 실손보험 가입 가능...보험료 3~4만원 
  • 주연 기자
  • 승인 2018.01.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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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기존 실손보험과 동일한 심사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오는 4월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월 보험료는 50세 기준으로 남성은 월 3만4천 원대, 여성은 월 4만8천 원대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와 함께 1년간 협의를 거쳐 만든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계약전 알려야 할 사항을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하고, 치료이력 심사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보험상품이다. 아울러 치료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진 소비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그동안 실손 가입이 어려워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할 위험이 있는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실손보험은 가입 희망자의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18개 항목으로 심사한다. 따라서 5년 사이에 질병이나 수술 기록이 있는 유병력자는 가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새로 출시되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 심사 항목을 6개(병력 관련 3개·직업·운전·소득)로 줄였다. 질병·수술 등 이력은 최근 2년간의 것만 심사한다. 

치료이력 심사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암은 기존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5년으로 유지된다. 최 국장은 “암은 의학적으로도 5년간 관찰을 거쳐 완치 판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심사 항목에서 ‘투약 여부’도 제외된다. 기존 실손보험은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도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상품을 통해 고혈압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말성질환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실손보험보다 높은 가격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가입심사가 완화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보다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인 자기부담률을 30%로 설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국장은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 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 원을 부담하도록 해 무분별한 의료이행에 따른 보험료 상승도 방지하도록 했다”면서 "상반기 중에 단체-개인 실손, 일반-노후 실손 등 실손보험 상품 간 연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료는 일반 실손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초통계에 따라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유병력자 통계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경과 등을 반영해 3년마다 변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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