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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동일의 부당하도급 '슈퍼갑질' 진실공방
건설사 동일의 부당하도급 '슈퍼갑질' 진실공방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8.01.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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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석 황조건설 대표,국민청원에 동일의 '갑의 횡포' 폭로…동일측 "없다, 전부 거짓이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동일스위트 하도급 갑질 논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동일스위트 하도급 갑질 논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건설사인 (주)동일의 부당하도급 ‘갑질’로 협력업체가 도산위기에 빠진 불공정거래를 둘러싸고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동일의 부당하도급 횡포여부는 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는 한 가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 대표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식회사 동일! 억울해서 숨조차도 못 쉬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구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원·하청사간에 이견이 워낙 커 합의나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태석 황조건설 대표는 지난 3일 국민청원게시판에 동일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회사가 거덜날 상황에 처해 정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다. 이 대표는 “최근 수급업자인 황조건설이 원사업자인 동일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다”면서 글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현재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몰린 것 못지않게 당국의 규제와 감시에도 건설업계에서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심각해 하도급업체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이 더욱 개탄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을’의 피해는 계속 누적돼 결국 ‘을’이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도산하고 마는 불공정한 현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에 따르면 동일은 그동안 하청사에 ‘슈퍼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조건설은 고양 삼송과 원흥지구 등 3개 동일스위트 아파트 현장에서 형틀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으나 동일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빚을 내 노무비를 해결하는 상황이다.

황조건설은 원청사인 동일측에 이는 노무비가 급격히 상승해 발생한 일이니 손실금 보존 및 부당특약으로 포함시킨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요청했다. 하지만 동일측은 계약금 이상 금액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두 건설사가 분쟁에 휘말렸다.

황조건설이 삼송2차 현장 형틀공사를 완료한 후 8월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동일측은 이 대표가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동일이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계약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이 대표는 “시공업체 결정과정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투찰해 낙찰 또는 유찰을 통보하고 유찰 시 재현장설명과 재입찰을 해야 하지만 (동일은) 이를 하지 않고 회장이 직접 수의계약을 3~4회 하면서 경쟁 업체의 견적금액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공사비 인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금액과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을 포기할 기회마저 잃게 만드는 수법”이라며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사대금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지만 일감을 딸 욕심에 어쩔 수 이런 불공정계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동일은 기타공사, 안전시설, 섬유보강재 등 수십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을 내역조차 없이 공사비에 포함시키고는 설명서에 명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갑질’을 서슴지 않았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뿐더러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각서, 확약서, 공증까지 요구하는 이른바 ‘슈퍼 갑질’을 하고 있으며, 하도급사가 시정 요청을 할 경우 보복성 발언은 물론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이 대표는 폭로했다.

이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원청사의 부당하도급 횡포를 폭로했지만 인권위로부터 이를 이첩받은 공정위 부산 사무소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지난해 8월23일에는 서울 중앙지검에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 회장 부자를 고소했지만 근 3개월 만인 11월13일 공정위의 고발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 청원글에서 “동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와 슈퍼 갑질을 꼭 직권으로 조사해 약자의 피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일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상배 동일스위트 총무팀 이사는 황조건설의 슈퍼갑질 주장에 “없다. 전부 거짓이다. 애초에 불공정거래가 될 수 없다. 현장 설명 다 하고 공사 대금 다 맞춰서 계약체결 했다. (공사 전) 해당 공사에 대해 각 업체별로 견적을 봤다. 공사비용 등 타당성 검토 후에 계약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동일측은 공사비 부족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황조건설의 주장에 “(총) 공사비용은 이미 계약서에 있고 따라서 공사비 추가 부족이 있을 수 없다. 만약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급해야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황조건설이) 애초에 계약된 금액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자신이 없으면 계약을 맺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나”라고 해명했다.

이어 “1,2차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황조건설이) 공사완료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둬서 자체 비용을 들여 공사를 했다. 그때 든 비용(회사의 손해가)이 1억 3천만 원이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할 거면 제소도 안 했을 것이다. 증액을 해 달라 그래서 2억 증액도 해줬고 이것만 해결해주면 공사 마무리 짓겠다는 (황조측의) 각서도 5~6장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청원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 놓으라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정 이사는 “황조건설이 정말 억울하면 공정위나 청와대에 가서 호소할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제소를 하면 될 일인데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공정위에 제소해 놨는데 아직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황조건설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국민청원에 호소를 했겠느냐는 질문에 “이러는 이유는 자기 합리화이고, 우리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과도 거래했는데 저쪽에 돈을 땡겨 주고 이쪽 공사 메 꾸고 하느라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같다. 전체적인 ‘갑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공사 계약 기간도 2개월이나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두 건설사간의 불공정거래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공정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는 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힘없는 협력업체의 경영악화만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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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슬기 2018-01-18 17:26:24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주시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중한 동의 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8919

아울러, 청와대 청원글로 인해 동일스위트 입주자님과 입주예정자님께 불편을 드린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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