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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최고금리 인하효과 놓고 '공방' 가열
내달 최고금리 인하효과 놓고 '공방' 가열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01.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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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약정-연체 금리 차등화" 요구 vs. 대부업계, "저신용자들, 불법 사금융 내몰릴 것"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대부업체의 이용자들이 불공정한 금리부과 체계로 인해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부업체 금리체계를 개선하여 채무자의 과중한 이자부담과 강압적 채권추심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부업계는 금리인하 문제에 대해 “금리를 낮추면 낮아진 금리로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 가능 소비자의 범위가 좁아진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민과 저신용자들에게 금리인하는 독이라는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가운데 금리부과 체계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과도한 금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체의 금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자산 100억 원 이상 규모의 19개 대부업체의 대부금리 현황, 소비자 인식 및 대부업체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대부업체 금리 실태 및 소비자 인식 조사'를 토대로 대부업계에 금리인하와 약정ㆍ연체 금리 차등화를 요구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대부업체 대부금리 개선 방안을 다음과 제안했다.

첫째, 소비자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높은 수준의 대부금리 인하 필요하다. 대부분의 대부 대출의 이용자가 저소득·저신용자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법정최고수준의 금리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에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여 이들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부금리 차별화가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이용자의 신용 및 연체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법정최고금리수준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상환능력이 있는 대부대출 이용자에 대한 차별화된 대부대출 서비스 개선, 이용자의 신용등급이나 상환이력 등을 고려한 금리의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부 대출의 정상금리와 연체 금리의 차등화 필요하다. 연체금리가 정상금리의 수준이 같을 경우,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생활자금을 선지출하고 상환을 늦출 여지가 높아져 대부이용자의 신용과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연체율을 높여 비인간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야기하는 등 대부 대출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대출 이용자가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금리가 낮아져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이 되고, 연체를 할 경우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금리와 연체 금리를 차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금소연 조연행 회장은 “대부업체의 이용자들이 불공정한 금리부과 체계로 인해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문제가 있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부업체 금리체계를 개선하여 채무자의 과중한 이자부담과 강압적 채권추심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부금융협회는 대출원가금리가 최고금리보다 높아 업계 자체가 위기를 맞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내달 24%로 낮아지는 최고금리로 인한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될 경우 금융권에서 내몰리는 저신용자는 25만8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금융위가 지난 7월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금리를 24%로 내릴 시 대출 탈락 인원을 최소 38만8000명, 최대 162만 명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작년 말 대부업계 대출승인률은 15% 수준으로 올해 최고금리 인하로 승인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대부업이 저신용자를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약정ㆍ연체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돼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과도한 이자를 물리지 않으려는 노력”이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져 약정금리를 더 낮추거나 혜택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체금리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금리인하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한 시장 상황에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에 손을 벌리지 않고 생활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끔 대부업의 순기능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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