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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폭락에도 팔지 못해 발동동...신한銀,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도입 중단  
가상화폐 폭락에도 팔지 못해 발동동...신한銀,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도입 중단  
  • 주연 기자
  • 승인 2018.01.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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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은행 확산시 거래 위축 치명타..가격 폭락, 거래소 서버 폭주로 사실상 거래 불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언급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정부를 향한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를 팔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박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 특별금지법’ 준비 발표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폭락했고, 국내 거래소 서버가 폭주 상태에 치달아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의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2시48분 기준 코인 1개당 1782만 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하루 전보다 20%가량 폭락한 가격이다. 빗썸과 함께 국내 양대거래소로 불리는 업비트에서도 같은 시간 하루 전 대비 가격이 17%가량 하락한 1780원대에 비트코인이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26.33% 하락한 165만원, 비트코인 캐시는 20.54%하락한 332만원대, 비트코인 골드는 24.92% 하락한 24만원대에서 빗썸에서 거래되는 등 이날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직장인 김모 씨는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폭락한단 소식을 듣고 매도를 위해 거래소 어플을 켰지만, 사용자들이 몰려 먹통이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문제만 생기면 (국내 거래소는) 서버가 폭주한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안정한 서버를 비판했다. 

이에 한 거래소 관계자는 “사용자가 너무 몰려 그런 것”이라며 “최근 정부와 관련된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투자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신한은행 홈페이지 캡처)

한편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로,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실명확인을 통한 가상계좌도 제공하지 않기로 방침을 내렸다. 

아울러 3개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을 기해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를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기존 가상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은 허용하지만, 입금을 중단하면 기존 가상계좌 거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이는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2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했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이처럼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거래하는 3개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는 법인계좌 밑에 다수 개인의 거래를 담는 일명 '벌집계좌'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적용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한다. 

신한은행이 이처럼 강력한 조치에 나서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던 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유사한 수준의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계좌에 대한 사실상 폐지 지침이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는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거래가 위축되는 정도를 넘어 오프라인 형태로 음성화될 가능성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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