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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세무조사 등 가장화폐 규제 본격화로 비트코인 폭락
'빗썸' 세무조사 등 가장화폐 규제 본격화로 비트코인 폭락
  • 주연 기자
  • 승인 2018.01.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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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위원장, 은행의 가상화폐계좌 조사결과 “부적절한 결과 나오면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검토”
▲빗썸거래소 홈페이지
▲빗썸거래소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국세청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가상화페에 대한 금융당국 및 정부 규제가 본격화되자 비트코인 시세 등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기준 10.13% 하락해 20,06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2위인 리플은 18.79%, 이더리움은 10. 23%, 라이트코인은 11.10%, 대시는 11.97%, 모네로는 13.8% 하락했다. 비트코인 캐시만이 유일하게 4.76% 올라 3,99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투기성이 강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상화폐 시세가 속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전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컴퓨터 등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은 도박 개장 및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할 은행이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겠다”면서 “점검 결과 부적절한 부분이 나오면 가상계좌 서비스의 중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특별법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혀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의 시세가 20% 넘게 폭락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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