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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봐주기' 신한사태 '남산 3억원의혹' 사건 베일 벗나?
검찰 '봐주기' 신한사태 '남산 3억원의혹' 사건 베일 벗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1.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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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검찰에 재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금융적폐 청산차원서 진상 밝혀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하다 만 ‘봐주기’수사로 미궁에 빠졌다. 이는 청산해야할 최대 금융적폐중의 하나인데도 적폐청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이 재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영원히 베일에 묻힐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남산 3억 원‘은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일로 그냥 지나칠수 없는 성격의 문제다. ‘신한사태’ 당시 라 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세력에 의해 쫒겨 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사장이나 시민단체들은 금융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이 의혹사건의 진상은 꼭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이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민의 당 박지원 의원도 재조사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신한사태 때 불어진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으로 고발된 라응찬(80)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질문에 박상기 법무장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종합 감사 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은 재수사를 하겠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자 최근 금융정의연대는 대검찰청에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적폐청산 차원에서 이 의혹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정의연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내부 권력 다툼이 아닌 은행 돈을 횡령하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상 금융권의 권력형 비리 문제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이러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이상, 철저하게 수사하여 금융 적폐의 뿌리를 드러내고,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신한사태’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횡령 사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나왔던 의혹 내용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라 전 회장 측이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정권 실세에게 3억 원을 건넸다’는 것이었다. 대상으로는 이상득(82) 전 의원이 지목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0년 신한은행 사태 수사 때 불거진 ‘남산 3억원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라 전 회장을 지난 2013년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0년 수사에서 신한은행 직원을 조사하면서 “2008년 2월 라 전 회장 지시로 이 백순 전 은행장이 지시해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이에 지난 2015년 3월 4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여기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봐주기’를 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금융정의연대는 `남산 3억 원 의혹`사건은 2015년 라응찬 회장이 농심의 사외이사에 선임되어 건강상 문제가 없었고, 경남기업 사태가 터져 사회적 논란이 되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에게는 수사 없이 또다시 면죄부를 주었고, 라응찬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 자금횡령의 주범인 라 전 회장에 대한 기소를 예상했으나 검찰은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지난해 국감에서 이 의혹사건의 재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 상기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에서 “그 3억원이 정치자금이었다면 이제 공소시효는 지났다. 그렇지만 뇌물성이 더 높다. 그런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하고 (수사를) 안 했다.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그 부분도 사실관계를 조사해보겠다. 하지만 일단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3억 원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을 검찰에서 찾아내야 한다”며 “어떻게 준 사람이 있고 받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무혐의 처리 할 수 있느냐”고 종합 감사 때 정확히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의 진정이 받아들여져 검찰이 이 의혹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할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금융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 적폐청산을 외면하고 있는 신한금융을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도 재수사는 이뤄져야한다고 시민단체들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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