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벌금·과태료를 오는 7일부터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벌금과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국내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벌과금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생계곤란 등으로 현금을 바로 납부하기 어려운 벌금 미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벌과금을 신용카드로 낼 경우 결제 금액의 0.8%(체크카드는 0.7%)인 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 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명의자 본인과 함께 검찰청을 방문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할부 결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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