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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양곡 헐값 판매…홈플러스 전 간부 실형
뒷돈 받고 양곡 헐값 판매…홈플러스 전 간부 실형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12.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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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뒷돈’ 받고 덤핑판매 묵인 혐의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12억원의 '뒷돈'을 받고 100억원대의 쌀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덤핑판매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전 임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산 기록을 조작하며 수십억원의 미수금을 눈감아주고 회사에 75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전 총괄이사 A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천여만원을, 전 차장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1천25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곡 업자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30년간 건설업체를 운영해온 C씨는 2015년께 양곡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대형마트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쌀을 원가 이하로 파는 소위 덤핑판매 수법으로 쌀을 현금화해 건설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속셈이었다.

양곡 판매경험이 전혀 없었던 C씨는 홈플러스 총괄이사 A씨와 담당 차장 B씨를 만나 각각 10억9천여만원, 1억1천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은밀한 제안을 했다.

이후 A, B씨의 공모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6개월 사이 홈플러스가 C씨에게 외상으로 공급한 쌀은 108억원 어치에 달했다.

C씨는 쌀의 현금화를 위해 시세보다 5∼7% 싸게 판 데다 상당 부분을 건설업 운영자금으로 빼돌리다 보니 홈플러스에 되갚은 돈은 32억6천여만원에 불과했다.

C씨가 75억여원의 미수금 때문에 쌀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A, B 씨는 C씨의 미수채권액을 10억원대로 줄여주고 오히려 쌀 공급량을 늘려주는 전산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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