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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액공제 보험상품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액공제 보험상품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12.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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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장애인 보장성 보험, 연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보험상품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험상품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억해 놓는 것이 좋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13.2%의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도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아울러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16.5%로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비과세 요건이 덜 엄격한 비과세 종합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했을 때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의 장점이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 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연금보험이나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일시납 계약과 월납 보험계약에 따른 비과세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요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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