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권 점수를 받고도 탈락한 수험생이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012년부터 내리 3차례 응시했다가 낙방한 당사자는 최근에야 진상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금감원 5급 신입직원 금융공학 부문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정모씨(32)는 7일 금감원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 1억원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1억원 등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지난 9월 감사원은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을 발표하면서 정씨의 사례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씨는 필기시험과 1·2차 면접시험 합산 결과 전체 지원자 중 2위의 성적을 거뒀다. 2명을 뽑기로 돼 있던 채용이라 정씨는 합격권이었다. 그러나 최종 면접 후 금감원은 당초 계획에 없던 ‘세평(평판) 조회’를 실시해 정씨의 부정적인 평가만 보고서에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3순위였던 ㄱ씨 1명만 합격했다. 1위 지원자 역시 탈락했다.
ㄱ씨는 감사 결과 지원서에 사실과 다른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0일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55)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을 대리한 정민영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씨가 지난 11월 말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불합격 경위를 알게 됐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청구금액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