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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王' 금융위-증선위, 역대 청와대보다 더 '폐쇄행정' 원성
'불통王' 금융위-증선위, 역대 청와대보다 더 '폐쇄행정' 원성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12.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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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는 달마다 의사록 공개..금피아들, 버티다가 국회입법에 떠밀려서 타의로 회의록 공개키로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비밀주의와 밀실행정을 말할 때 ‘구중심처(九重深處)’란 말을 자주 쓴다. 구중심처는 아홉 겹으로 둘러싸인 깊은 곳이라는 뜻이다. 임금이 있는 대궐, 즉 요즘 같으면 청와대와 같은 권력의 심장부를 말할 때 자주 인용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도 아니면서 청와대보다도 더 밀폐되고 음습한 곳이 있다. 바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이다. 이들 두 기관은 그동안 안건이나 회의 과정에서 오간 논의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밀실행정의 음지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행정관청이었다.

우리나라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도 한달에 한번씩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안건과 회의록을 국민들이 속시원하게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 그만큼 폐쇄적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봉쇄해 온 곳이다.

금융위-증선위, 정보공개 거부하고 장벽 안서 온갖 특혜-혜택 누려.. '그들만의 리그' 즐기는 '금피아(금융위+마피아의 합성어)'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정책 결정이나 금융감독 결과에 따른 제재 등을 최종 결정하는 회의체 정부 기구이고, 증선위는 금융위 산하의 사전 심의 및 제재 수위 결정을 수행하는 회의체다.

그러나 이 기구들은 그동안 안건 자체를 공개하지 않거나 회의록도 내용을 일반인들이 보기엔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으로 금융위 홈페이지에 올려 사실상 비공개해 왔다.  금융권에서는 이들이 대 국민 소통과는 담을 쌓고, 금융위의 장벽 안에서 온갖 특혜와 혜택을 누려온 집단이라고 일컫는다.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를 즐겨온 전형적인 '금피아(금융위+마피아의 합성어)' 들로 불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6일 열린 제 15차 금융위 정례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의결안건 제000호 '(주)00000의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이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자체 혁신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 10월 1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금융위의 문제는 소통이 부족한 것이었다"며 금융위와 증선위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를 권유했다.

또 최근 국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회의 안건과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금융위는 회의 결과를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그동안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에는 안건제목과 의결결과만 기재돼 있어 ‘깜깜이’회의록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법 제12조 ‘의결서 작성 등’에 담겼다. 앞으로 금융위는 의사록에 ▲개회·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안건의 제목 ▲출석한 위원의 성명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김관영 의원 “금융위 정책결정 과정, 제대로 공개 안돼 국민신뢰도 떨어져"..회의록 공개도 자의 아닌 떠밀려서 이뤄져

김관영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라며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금융당국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금융위와 증선위의 밀실행정을 타파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들 두 기관의 회의록 공개가 자의에 아닌 국회에 떠밀려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건이나 회의 과정에서 오간 논의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 과정이 앞으로는 보다 상세하게 공개된다.

금융위는 이처럼 변경된 규칙을 적용해 제 1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이 의사록엔 "의결안건 제237호『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금융중심지의 조성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제이며, 중요한 정책 목표이기도 함. 그래서 최대한 달성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금융중심지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이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 원안 의결함"으로 내용이 좀 더 상세해졌다.

금융위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금융위·증선위 안건을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해 공개한다"며 내년 1월부터 상정 안건에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홈체이지에 회의 종료 2개월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 등은 삭제후 공개하되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로 하며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 ▲법인, 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위원회가 검토중인 사항 ▲독립적 ·공정 업무 수행 방해, 자율성 침해 등의 사안에 대해선 1~3년 비공개로 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당국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개정을 통해 회의록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예외 사유가 많다‘면서 ”이밖에도 여러가지 예외 규정을 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금융위가 이번 운영 규칙 개정을 계기로 보다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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