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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연행 금소연 회장 "소비자들 위한 '해우소' 되겠다"
[인터뷰] 조연행 금소연 회장 "소비자들 위한 '해우소' 되겠다"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7.12.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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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주는 보험사 횡포부터 시급히 개선..민원 유발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해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금융소비자뉴스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주권을 확립,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선진금융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금융소비자뉴스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주권을 확립,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선진금융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정순애 기자] "정부나 금융회사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습니다. 또 누구나 금융회사를 마음 편히 믿고 찾아서 원하는 바를 속 시원히 해결하고, 금융소비자들의 근심을 없애는 이른바 해우소(解憂所)’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의 새 수장이 된 조연행(사진) 회장은 4일 금융소비자뉴스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자체 조직역량을 강화해서 논리적, 이론적, 실무적으로 남들보다 더 월등한 능력을 갖추는 조직 체계를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조 신임 회장은 16년 동안 소비자운동을 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생각한 것이 많았던 듯 조 회장은 "할 말이 많다"면서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정부와 국회, 공급자 모두 소비자권익보호’,‘소비자중심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임증책임의 전환, 단체(집단)소송제의 소비자권익3법이 없으니 공급자들은 '배째라'는 듯이 소비자문제를 일으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독립이 시급한 문제임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자들, '배째라'며 문제 일으켜도 대응책 부재..금소법 제정-금소원 분리독립 시급해도 해결책 안보여"

 

그러면서 조 신임 회장은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횡포가 많아 이를 개선하는 것 등이 가장 시급하게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소비자 민원이 10만건에 육박합니다. 보험 민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험사는 소비자손해 사정권을 빼앗아 자기 손해사정으로 보험금을'깎거나 거부'하는 지급 횡포를 부리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편향된 보험사 자문의 자문결과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횡포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똑바로 고쳐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주고, 자문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금감원의 민원처리에 만족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조 회장은 "이 모든 금융민원은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으로 해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쟁조정기구를 확대하고 인원도 늘리는 등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민원을 유발한 금융사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며,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GO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인식전환이 우선된 다음 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선 필요한 것이 인식전환이죠. NGO는 반(Anti-) 정부단체가 아닌 정부조직에 없으나 정부 일을 하는 비정부(Non-) 기구인데, 반정부단체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정부예산의 1/1000도 안 되는 재원으로 국민과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조직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원입니다. 정부나 기관들도 NGO가 정부나 기관, 단체를 거스르거나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좋은 조직으로 인식해 지원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재정도 건전하고 튼튼한 조직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들어 일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조 신임 회장은 오는 8일 오후6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식을 진행한다. 임기는 3년이다. 조 대표는 16년간 교보생명에서 상품개발자로 일했으며 2002년 보험소비자연맹(현 금소연) 창립멤버로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에서 소비자정책 관련 민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금소연에서는 근저당권설정비 반환, 카드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등 소비자 공동소송부터 최근엔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청구 공동소송에도 앞장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NGO단체 활동기반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변한 것 없어"

 

다음은 조연행 신임 회장과의 일문일답.

 

-회장으로 선임 소감은.

"어깨가 무겁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NGO단체 활동기반이 좋아졌다고 말들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다. 재정이 부족해 NGO단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겹지만, 긍지와 보람 하나로 버텨왔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짊어지니 더욱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우선적으로 금소연 재정을 확충해 좋은 인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싶다. 많은 후원자들의 열렬한 성원을 바란다."

 

-그동안 금소연은 많은 업적을 남겼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자살보험금 문제의 해결이다. 그냥 묻혀 지나갈 뻔한 사건이었지만 우리 연맹이 집요하게 파고들어가 대법원까지 갔다 승소했다. 쾌거다. 피해 소비자가 2조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 받게 한 것도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금액이다. 이 사건은 소비자운동사에 기록될 사건이다."

 

-소비자운동을 16년 동안 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운동을 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정부와 국회, 공급자 모두 소비자권익보호’,‘소비자중심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성장 중심의 산업사회가 50여년간 지속되다보니 공급자 위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한다. 소비자 중심은 구색이고, ‘구호일 뿐 인 경우가 많아 화가 나기도 한다. 둘째로는 소비자 관련 입법 미비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올바르고 타당한 주장이지만 ‘Advocacy’허공에 대고 소리지르는 것과 같이 결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임증책임의 전환, 단체(집단)소송제의 소비자권익3법이 없으니 공급자들은 배째라는 듯이 소비자문제를 일으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독립이 시급한 문제임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단체를 처음 만들었고 이제 내부승진으로 회장이 됐다. NGO활동에 국민이나 정부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것은.

"우선 필요한 것이 인식전환이다. NGO는 반(Anti-) 정부단체가 아닌 정부조직에 없으나 정부 일을 하는 비정부(Non-) 기구인데, 반정부단체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정부예산의 1/1000도 안 되는 재원으로 국민과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조직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은 지원이다. 정부나 기관들도 NGO가 정부나 기관, 단체를 거스르거나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좋은 조직으로 인식해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재정도 건전하고 튼튼한 조직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들어 일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보험금 미지급 횡포 등 '기울어진 운동장' 고쳐야..손해사정사 선임권 주고, 자문의 제도 개선해야"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할 일은.

"금융감독원에 소비자 민원이 10만건에 육박한다. 보험 민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보험사는 소비자손해 사정권을 빼앗아 자기 손해사정으로 보험금을깍거나 거부하는 지급 횡포를 부리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편향된 보험사 자문의 자문결과로 보험금을 안주는 횡포가 많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똑바로 고쳐야 한다.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주고, 자문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금감원의 민원처리에 만족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이 모든 금융민원은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쟁조정기구를 확대하고 인원도 늘리는 등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민원을 유발시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부나 금융회사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다. , 소비자들이 마음편히 믿고 찾아 원하는 바를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 편의 해우소가 됐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 조직역량을 강화해서 논리적, 이론적, 실무적으로 남들보다 더 월등한 능력을 갖추는 조직 체계를 만들고 싶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는 금융에서도 소비자의 권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알더라도 절차가 까다롭거나 과정이 익숙지 않아 이내 포기하는 경우도 잦다. 조 회장은 우리나에서 불모지나 다름이 없던 시절부터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찾기와 권리행사를 위해서 앞장서 온 인물이다.

결국 그의 소망은 한 가지 뿐이다. “금융회사가 고객인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하고 있고, 고객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지를 제대로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비자주권을 확립,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선진금융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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