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1:00 (월)
건설노조 총파업 집회,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건설노조 총파업 집회,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7.11.28 15: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열린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및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동 기본법 보장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건설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2만여 조합원들이 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갖고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지부 노동자 50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요구하며 여의도 여의2교 광고탑 앞에 모여 사전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사전집회를 마치고 여의도 국민은행 앞으로 행진해 전국 건설노조 지부에서 서울로 올라온 근로자 20000여명과 합류해 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전면 적용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시행 △임금체납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 등 근로자 임금 인상과 근로환경개선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이 여야간의 합의에 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맞추어 이날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여의도 광고탑에는 지난 11일부터 이열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기계건설지부장이 올라가 18일째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철 부위원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 없이는 땅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며 여의도 광고탑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