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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출하는 삼성오너일가의 '탐욕비리'…돈 앞에서 실종된 도덕성
속출하는 삼성오너일가의 '탐욕비리'…돈 앞에서 실종된 도덕성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7.11.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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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더있다"…은닉계좌 신고시 법위반으로 삼성생명 주주권 상실 위기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제공혐의로 감방살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비자금특검 이 건희 회장이 보유한 차명계좌가 더 있고 해외은닉재산을 신고하면서 세금을 안 낸 것으로 드러나 삼성의 도덕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삼성은 제왕적 지배구조와 오너의 전횡, 무노조경영 등 ‘삼성공화국’으로 상징되는 전 근대적인 지배구조아래서 자행된 비리가 속출하면서 국민의 비판여론이 들끓지만 적폐청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아래서도 변화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 삼성 자체는 물론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 수사 때 조준웅특별검사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9개4조 5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혔으나 이 말고도 숨겨진 차명계좌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타스크포스)’에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것 이외에 국세청이 파악한 이 회장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보고하면서 그동안 숨겨온 차명게좌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그동안 삼성그룹에 대한 그동안의 세무조사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하면서 차명계좌가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차익 5,64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이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새로 드러난 차명계좌 규모는 국세청이 개별과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함구하고 있어 알 수 없으나 민주당 TF 관계자는 상당액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국세정은 추가로 드러난 차명계좌의 탈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 위원장)은  사회 정의 확립 차원에서 국세청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의 숫자와 규모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은 특검당시 천문학적 규모의 차명계좌가 드러나 거액의 탈세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상당액의 차명계죄를 숨겨온 사실이 이번에 추가로 드러나면서 세금을 가능한 한 적게 내면서 내 배를 불리겠다는 탐욕은 다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비자금조성과 탈세사실이 드러나자 국민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면서 1조원정도의 사재출연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이 약속은 빈말로 실종되고 말았다. 삼성의 오너일가는 돈 앞에서는 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이번에 숨겨온 차명계좌가 밝혀진 것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저열한 도덕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건희 회장은 해외은익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해 해외에 숨겨온 재산을 신고했으나 이로 인해 삼성생명의 주주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세금을 안 내려다 삼성그룹지배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이건희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의 자진신고하는 과정에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삼성생명 대주주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제도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로,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을 이 기간 내에 국세청에 자진신고하면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열거된 처벌(일부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박 의원은 "문제는 이 회장이 자진신고를 통해 과거 본인의 범법 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이 회장의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 불충족 여부를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2년 주기로 또는 금융회사의 보고가 있는 경우 수시로 적격성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며, 삼성생명의 경우 이 회장이 이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한 자진신고를 '자수'로 간주해 검찰 기소 시 구형량 경감조치를 취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형사상 무조건적 면책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금융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명백한 위법 사실을 시인한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해외은닉계좌를 자진신고한 만큼 조세를 포탈하고 외국환거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곧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사실상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제도의 특성상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자진신고를 ‘자수로 간주’해 검찰 기소 시 구형량 경감조치를 취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이 “형사상 무조건적 면책”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 중 10.76%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뒤따른다. 금융위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5항에서 의결권이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10%이상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 회장은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자수한 것이므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의 사면조치가 없는 한 적격성 요건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금융위는 삼성생명에게 경영건전성을 위한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그 수정을 요구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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