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포스코가 임원들을 수행하는 운전기사들을 무허가 불법파견 했다는 혐의로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포스토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지난 9일부터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혐의로 수시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8월 불법파견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끝에 지난 9일부터 수시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 그룹에서는 부동산 관리 용역 등을 맡고 있는 포스코 계열사 ‘포스메이트’가 운전기사 약 160명을 고용하고, 포스코 14개 계열사와 용역 계약을 맺어 임원 차량 운행에 필요한 기사들을 파견해왔다.
문제는 포스메이트가 골프장 등을 관리하는 업체로 ‘유흥업’으로 등록된 곳이라는 것이다.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불법파견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포스메이트 소속 운전기사는 한 매체를 통해 "운전기사 중 절반가량은 포스메이트 배차담당자가 근무 내용을 지시하지만, 나머지 고위 임원을 전담해 수행하는 인원들은 대부분 수행하는 고위 임원이나 비서 등이 업무를 직접 지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당 임원이 해외 출장을 가거나 하면 사모를 대신 모시기도 한다"며 "계열사 측 의전 담당자들이 명절·연말에 선물 포장을 지시하는 등 운전 외 업무를 무단으로 지시하는 사례도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포스메이트와 포스코 계열사 간의 용역계약서에는 운행횟수나 노선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빠져있어 포스메이트 대신 계열사 측이 직접 업무를 지시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계열사 측이 차량과 운전기사 사무실, 집기는 물론 업무 제반비용까지 부담해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운전기사에 관한 비용은 모두 계열사들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상황이다. 정부 감독에 따라 불법으로 결론 내려질 경우 고용형태를 위한 다양한 모색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