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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 울리고 뉴스도 조작하는 네이버, 독과점사업자 지정안된 '미스테리'
영세상 울리고 뉴스도 조작하는 네이버, 독과점사업자 지정안된 '미스테리'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7.10.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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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국감서 독과점지위 남용으로 국민에 고통준 네이버 '집중포화'
김상조 위원장 "네이버의 검색 독과점 들여다볼 것", 사업영역 획정도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최근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포탈공룡' 네이버의 지배력 남용이 도마에 올랐다. 언론사가 아닌데도 검색시장 독과점의 힘으로 언론권력을 누려오다 최근에는 외부의 청탁을 받고 뉴스배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번 국감에서는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폐해가 뉴스조작 말고도 여러 사업분야에 걸쳐 한 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자못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공정위 국감에서는  네이버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독과점사업자지정을 서둘러 불공정거래행위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5일 국회자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국감에서 포털공룡 네이버가 단순히 뉴스유통사업자인데도 정상적인 언론사인 것처럼 뉴스편집에 손을 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뉴스배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에서 "이번 네이버의 뉴스배치조작 사태는 '포털이 뉴스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난 대국민 사기극이자,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이미 네이버가 공공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진 총수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정청탁을 받아 여론을 조작한 '조작포털' 네이버의 창립자이자 최고결정권자이다.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당장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 당연지사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해진 창업자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정무위소속의원들의 분노를 샀다. 그가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치 않은 부도덕성에 대한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불렀는데도 안 오는 것은 국회 무시이자 국회 방해 행위로,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8월 말에 해외로 나가서 국감 출석을 회피하려는 이 증인의 태도는 아주 옳지 않다"면서 "종합 국감 때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시장을 송두리채 장악하고 있는데서 가능한 네이버의 불공정거래 사례는 이 말고도 여전히 많다. 네이버가 그동안 영세상인들의 반발과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인터넷사업에서 골목상권 침해를 자제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으나 아직도 영세상인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골목상권 진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 국감에서 "네이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기존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사실상 탈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현재 키워드 검색의 노출방식은 입찰경쟁방식으로 이뤄져 클릭당 단가율이 높을수록 상위에 노출되는 형태로 운영된다"며 "꽃배달, 피자 등 생활키워드는 클릭 당 몇 천원에서부터, 흥신소, 대출 등은 몇만 원 많게는 10만원까지 클릭비용을 소상공인들이 지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실상 네이버 한 곳에 국내 검색포털 사이트의 이용량이 집중되다보니 소상공인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과도한 경비를 지출토록해 소상공인을 울리고 있다고 정 의원은 폭로했다.

네이버는 광고시장에서도 블랙홀이다. 정 의원은 "현재 국내 11조원의 광고시장 중 네이버가 3조 이상을 독식하고 있으며, 월 광고비 50만 원 이하의 광고주가 83%로써 수백만의 소상공인이 검색광고비를 포털사에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 탈취로 중소IT기업 고사 ▲공정위 시정명령 회피 꼼수 ▲브랜드 검색광고 낙전수입 챙기기 ▲검색어 조작으로 인한 광고주 피해 등에 융단폭격을 가했다.

대부분의 영세상인들은 아직도 네이버가 상생의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포탈공룡이라며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가 올해  올해 2~3월 실시한 '인터넷 포털 불공정거래 기업개선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2.3%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광고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그 주요이유로 불공정한 검색광고시스템(3.4%) 등을 들었다.

네이버가 국내 PC·모바일 검색 분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로 뉴스·쇼핑·여행·부동산을 비롯한 수많은 영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독과점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그동안 온라인 분야는 사업 영역을 정확하게 획정하기 힘들다는 명분으로 규제를 피해왔다.

시장점유율 등을 감안할 때 네이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당연히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돼야하나 사업영역을 분명하게 획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나 통신관련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란 점을 내세워 아직도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받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공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독과점이윤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네이버의 독과점적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폐단이 갈수록 심화되자 이번 국감에서도 네이버를 독과점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정무위원회소속 국회의원들은 네이버가 수 많은 분야에 걸쳐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벌이며 중소 온라인 업체들의 사업 영역을 침해해온 사업 방식과 자산 5조원 규모 거대 사업자로 성장했는데도 독과점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데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네이버를 독과점 사업자로 규제하기 위해 '검색 시장'을 새로 규정하는 '시장 획정(market definition)'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색 시장 영역이 마련되면 네이버는 이 분야 독과점 사업자가 돼 반(反)독점 규제를 받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네이버의 검색 독과점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의 위법 사항을 검토해 신중하게 시장 획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네이버가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돼 여론을 조작하고 영세사업자를 죽이는 문제로 다시는 논란이 되지 않을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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