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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DTI제도 도입할 듯..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24일 발표
신(新)DTI제도 도입할 듯..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24일 발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10.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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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내용..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윤곽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창업보육센터인 마루(MARU) 180에서 열린 '우리경제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정부가 새로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골자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의 도입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2019년까지 전면도입될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가이드라인도 윤곽을 드러낸다.

정부가 오는 24일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다주택자 대출규제, 새 대출기준 도입,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6·19 부동산 대책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10월로 연기했다.

우선 신DTI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을 채택한다. 기존 DTI가 대출 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만 포함했던 것에 반해 신DTI의 대출원리금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된다.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8.2대책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강남을 포함한 투기지역 11곳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아울러 나머지 14개 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했고,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는 각각 DTI 40%와 50%가 적용됐다. 전국적으로는 DTI 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돼 2019년 전면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가이드라인도 나올 전망이다. 당초 금융위는 DTI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여당과 관계부처에서 난색을 보이면서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대책은 23일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장관, 최종구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에 앞서 정부가 발표한 8.2대책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강남을 포함한 투기지역 11곳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아울러 나머지 14개 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했고,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는 각각 DTI 40%와 50%가 적용됐다. 전국적으로는 DTI 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가 추진해온 DTI 규제 전국 확대는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DTI 규제 전국 확대와 관련해 "정책이 가져올 전반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해 아직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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