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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과 속 다른 1위' 삼성화재, 잇단 악재로 ‘금융소비자불신·오명’ 흠집
'겉과 속 다른 1위' 삼성화재, 잇단 악재로 ‘금융소비자불신·오명’ 흠집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10.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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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늑장지급 1등-계열사 보험 일감 몰아주기" 불명예 '다관왕'등극..안민수 사장 퇴진론 대두

▲ 삼성화재가 최근 금융소비자 불신과 함께 업계 1위의 명성에 손상을 입고 있다. 올 국감에서 잇단 악재에 휘말려 곤혹스러운 삼성화재 서울 서초동 삼성물산 내 본사 전경과 안민수 대표(왼쪽).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삼성화재(대표 안민수)가 최근 잇단 악재에 휘말리며 소비자 불신과 함께 손해보험업계 1위의 명성에 큰 흠집을 남기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는 최고액을 거둬들이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지급엔 몹시 인색한 것으로 나타난 보험사 가운데 늑장지급 1등 손해보험사가 삼성화재인 것으로 나타나 금융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단체 일각에서는 최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퇴에 이어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요 삼성그룹 계열사 CEO 인사에서 삼성화재의 금융소비자 불신심화에 따른 책임을 물어 안민수 대표이사 사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채이배 의원 "보험료 늑장지급 1등 손보사는 삼성화재, 생보사는 삼성생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맞아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의 유형별 민원 현황 및 사고보험금 지급기간별 점유 비율'을 공개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2013~2017년 상반기 보험사 민원 유형별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모집,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료 환급 등 총 9개 민원 유형 가운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이 41.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는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생보사, 손보사 모두 약관에 정하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손보사 중에서는 지난 5년간 보험금 지급 기간이 11일 이상인 건수가 293만7502건으로 삼성화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동부화재(227만6777건), 현대해상(189만8871건), KB손해보험(181만9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 결정 후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해 지급한 건수는 14만3804건으로 동부화재가 가장 많았으며 KB손해보험(13만6295건), AXA손해보험(6만585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생보사 중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35만9564건)이었으며, 교보생명(22만4331건), 한화생명(16만6211건), 라이나생명(10만83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교보생명의 경우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해 지급하는 건수가 7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 의원은 "보험사 측에서는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극심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강력 요구하고 있으나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오히려 고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추후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업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 "금감원, 삼성화재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강력 조치해야" 주장 

삼성화재의 모럴해저드와 부도덕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국감에서 삼성화재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강력한 질타와 비난을 받았다. 삼성SDI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퇴직연금 보험을 경쟁입찰 없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독점으로 몰아주고 있다고 국회 정무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심 의원은 16일 삼성SDI의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보험 총추계액 5496억원 가운데 삼성화재 적립금이 4978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보험사별 연간 퇴직연금 금리현황표를 보면 삼성화재는 퇴직연금의 금리가 2015년 말 기준 1.98%로 한화생명(2.3%), 현대해상(2.65%) 등보다 낮은 최하위였고, 삼성SDI 이사회에서도 이를 이유로 퇴직사업자 다변화 요구가 있었다는 내부 자료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 의원은 삼성SDI가 삼성화재와 협의해 2015년 말 보험료 1500억원을 2016년 5월로, 2016년말 보험료를 지난 5월로 납입시기를 변경해 2017년 6월 말 공시이율을 1.85%로 한시적 인상발표를 하는 편법으로 다시 삼성화재가 보험일감을 몰아 가졌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 제98조 1에는 '금품'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데 삼성화재가 삼성SDI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시이율을 올린 것은 부당한 금품을 통한 계약으로 보험업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업계와 정비비용 갈등.. "천문학적 이익 챙기고도 수리비 안주며 갑질 횡포"

한편 삼성화재는 최근 전국 자동차 정비업계와 정비비용 단가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8월 제주자동차정비사업조합장 등 전국자동차정비사업 조합장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화재는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부가 권고한 정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화재가 7년 전 정비요금인 시간당 2만4700원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정비업계의 부담이 커 제대로 된 수리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삼성화재는 정비비용을 인상하면 보험료와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지만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며 정당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고객과 업체에 피해를 주는 갑질 횡포”라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측은 이같은 정비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복수의 언론을 통해 “손보업계 자동차보험은 만성적자 산업으로 정비요금을 올려주면 자동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삼성화재를 비롯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대신 “7년 전에 산정된 국토부의 기준이 바뀌어야 보험사 입장에서도 인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의 관련법 미비를 이번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분위기다.

삼성화재는 또 얼마 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중인 퇴직연금 상품이 공시이율을 조정해 계열사에 혜택을 준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퇴직연금의 공시이율을 1.78%에서 1.90%로 인상했고 금감원은 이를 문제 삼았다. 해당 월에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이 대부분 계열사에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기준 삼성화재의 퇴직연금 총 부담금 중 계열사 부담금비중은 98%에 달했다. 금감원은 시정명령에서 퇴직연금 공시이율 결정의 투명성을 위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대해 '경영유의' 같은 솜방망이 조치가 아니라 법 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해 힘없는 금융소비자들을 울리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재벌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보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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