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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공정위 상대 ‘밀어내기 않겠다’ 꼼수
현대모비스, 공정위 상대 ‘밀어내기 않겠다’ 꼼수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7.09.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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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의 대리점 피해구제안 퇴짜 놓은 공정위 전원회의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부품대리점에 '갑질'로 악명이 높은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밀어내기 등의  ‘갑의횡포’를 근절하는 거래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업계에서는 현대모비스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에 호응하기보다는 적당히 눈가림으로 지나치겠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와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11일  현대모비스가 부품대리점에 제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는 이른바 ‘밀어내기’를 해오다 적발되자 개선방안을 내어 ‘동의의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신청한데 대해  ‘갑질 개선방안’이 미흡하다고 돌려보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에 불공정 시장행위로 고발된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대모비스는 부품대리점에 대한 ‘갑질’로 유명하다. 정부의 상생정책에도 현대모비스는 밀어내기 공급단가 등에서 불공정거래를 일삼아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2013년 11월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정하고, 전국 부품사업소 직원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에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매를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모비스는 다시는 밀어내지를 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 동의를 구했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적발후 뒤 1년간 피해보상을 비롯해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협의매출 강요 직원 징계규정 제정, 직원교육 강화 등의 시정방안을 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날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갑을 관계 거래구조를 개선하는 데 미흡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갑질 근절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부품대리점에 대해 힘의 논리에 근거한 불공정거래를 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20년 이상 장기간 거래를 해온데다 생업인 대리점주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전을 감안할 때 제3의 기관이 현대모비스의 갑질에 의한 피해 파악과 구제방안 마련 등이 포함돼야 하나 이 개선방안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밀어내기’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본사-대리점 간 거래구조를 고쳐야 하는데, 단순히 직원 징계와 교육 등을 하겠다는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대모비스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는 밀어내기 등 부품대리점을 압박하여 대리점 경영이 악화되든 말든 자신의 배만 불리는 불공정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내포됐다는 지적이다.

이순미 공정위 경쟁심판담당관은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 대리점이 많은 현대모비스가 모범적인 처방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이번 결정의 취지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완해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10월27일까지 시정방안을 보완하고, 공정위는 다시 이를 평가한 뒤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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