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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구속 따른 피해 감안 않고 보수 높게 책정?
삼성, 이재용 구속 따른 피해 감안 않고 보수 높게 책정?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7.08.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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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이 부회장 보수 다른 대표 보다 높은 것은 납득안 돼 논평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오는 25일 뇌물공여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는 보수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23일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반기보고서 공시에서 밝힌 올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임원들과 보수 내역에 대한 논평에서 신임이사인 이 부회장의 보수가 권오현 대표이사 등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그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개연은  권오현, 윤부근, 신종균 대표이사와 이재용 이사는 전기에 이어 이번에도 5억원 이상을 받았으나  이 부회장의 보수가 다른 대표이사 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과연 이들의 보수가 경영성과와 연동되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회장의 급여에 대한 공시를 보면 이사회 의결에 따른 임원처우결의에 따라 직급(부회장), 위임업무의 성격, 수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월 1억5천9백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같은 직급의 부회장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권 대표의 보수는 1억5천6백만원으로 이 부회장보다 적다. 경개연은 상법에 비추어 .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일반이사보다 업무범위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급여가 권 대표보다 높은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는 이번 공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경개연은 이들 대표들의 입사연도나 관장업무에 비추어도 이 부 회장의 보수를 높게 책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지난 1991년 입사하여 1985년에 입사한 권 대표이사나 1978년에 입사한 윤 대표이사에 비해 재직기간이 짧으며 다른 대표이사들처럼 특정 부문을 맡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경개연은 이 부회장에 지급한 상여금이 구체젂으로 어떻게 산정된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공시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총 5억2천 9백만원의 상여금 지급한 근거로 “하만과 같은 대형 M&A를 추진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산정”을 들었다.
 
하지만 이 계산법은 공로만 근거로 삼았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돼 회사평판에 끼친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삼성의 제왕적경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경개연은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이 비윤리적행위, 손실발생 ,법률위반으로 성과급지급이 지연된 사례에 비추어 “ 이재용 부회장에게 1월에 이미 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하면 성과급의 지급을 멈추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경개연은 “ 만약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지급되었을 경우 내부통제 상의 심각한 문제이며, 규정이 없었다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속이 되었을 뿐,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여의 지급을 판결이 난 이후로 미룰 수 있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개연은 임원의 보수 공시취지가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보수가 총수 일가 및 최고경영진들에게 합리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공개하여 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에 있고 보면 “이 재용 부회장의 보수 산정 근거에 대해 보다 명확히 공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재용 부회장 역시 책임경영을 위해서 삼성전자의 등기임원이 되었다면, 부당하게 산정된 보수가 없는지 살펴 보수기준을 적절히 바꾸고, 공시 역시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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