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0:35 (토)
IBK기업은행 경영진, 정권 입맛따라' 해바라기성' 의사결정
IBK기업은행 경영진, 정권 입맛따라' 해바라기성' 의사결정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7.08.18 18:3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銀,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김도진 행장, 文 당선 축하광고에 정권 '코드 맞추기' 논란도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사진) 이 국책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금융공기업 중 4번 째로 추후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폐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기업은행 경영진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해 금융공기관 가운데 앞장서서 성과주의 도입을 결정한 바 있어 정권 입맛에 맞춰 ‘해바라기’성 처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5월23일 노조와 합의 없이 통과시킨 성과연봉제 도입안 폐지를 의결했다. 앞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각각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은행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한 데는 지난 18일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소송 판결의 영향이 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업은행 근로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규정 개정으로 기준연봉 및 성과연봉의 등급 분류 결과에 따라 총임금의 액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됐다"며 "개인에 따라 유·불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됐으나 하위 평가를 받게 되는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자 개인에 따라 유·불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공기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하면서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은행 모두 성과연봉제 폐지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도진 행장은 지난 해 12월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관계나 성과연봉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묻는 질문에 “(성과연봉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지만 우리만의 결정으로 될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르고 노조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도 노사 합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전의 보수체계를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한 만큼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가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IBK 기업은행 김도진 행장이 전형적인 정권에 '코드 맞추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은행은 박근혜 정부 아래서 성과연봉제를 노조의 반발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앞장서서 진행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으로 전환하라고 업무지시를 하달한 이후부터 3055여명의 비정규직 창구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검토에 착수하는 등 '해바라기'성 행보을 보여 금융권의 시선이 따갑다.

박근혜 정부 시절 노조의 극렬한 반대에도 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배경에 IBK 내 '친박 인사'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IBK노조 측 주장이다. 이 때문에 사측이 '적폐청산'을 내세운 새 정부의 눈치를 보며 재빠르게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난 5월 국책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 당선축하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은행의 광고비용이 원가에 포함돼 결국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을 받은 김도진 행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구호에 민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정권교체 후 금융공기업들의 인사태풍이 불고 있는 지금 성과연봉제 같은 전 정권의 유산을 하루 빨리 벗어던지고 줄을 서고 싶을 것 아니냐"고 논평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이사회를 연 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그러나 기업은행 노조는 이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이 강압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큰 파문이 일었다.

나기수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임원들이 본부장과 지점장들을 압박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 서명을 받도록 강요했고, 지점장들은 일선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협박과 강압적 태도로 인권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불법 행위 사례발표에 나선 기업은행 노조 측 관계자는 "부장과 팀장이 직접 사인한 동의서를 돌리고 사인하지 않은 직원은 11번이나 회의실로 따로 불러내 사인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사인을 거부하는 직원에게는 인사나 평가 불이익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