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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최고금리인하로 서민부담 덜어질까?
[이슈추적]최고금리인하로 서민부담 덜어질까?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7.08.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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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저신용고객 살인적 고금리 사금융시장으로 몰릴 판
저축·대부업체 등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계약 사라질지 의문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기자]  내년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내리게 되면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시장이 활기를 띌 전망이지만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살인적인 고금리부담에 허리가 더욱 휘어 금융당국의 최고금리인하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와 25%인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모두 24%까지 낮추기로  한데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은 대출금리인하 조정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신용 서민들이 주 고객인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를 일시에 4%포인트 가까이 내리면서 하위등급 고객에 대한 대출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금융시장으로 발길을 돌려야할 상황에 처하는 저신용 대부업체고객은 3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금리 25% 인하시 34만명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들의 주된 대출창구인 대부업체 이용고객을 얼마나 될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8654개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4조6000억원 수준이다. 현재 약 250만명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7~10등급 저신용자 비중이 77%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가 대부업체의 대출창구에서 발길을 돌려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계는 최고금리의 급격한 인하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금리를 27.9%에서 25%로 인하하면 신규 대출자 수는 124만명에서 90만명으로, 신규대출 금액은 7조435억원에서 5조1086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를 내리더라도 내린 금리로 저신용자에 대출을 해주면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돌을 빌릴 수 있게되지만 대부업체들은 그 대신 대출규모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 인하시 평균 27.5% 가량의 대출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축소율이 23% 수준이지만 500억원 미만 대부업체는 59.9%까지 대출을 줄인다는 설문조사결과도 나와있다.

대부업체 이용 저신용자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 사금융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내릴 경우 상당수의 소규모 업체들은 대부업 등록을 포기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가게될 수도 있다"며 "대부업계 대출이 크게 줄면서 저신용자들도 덩달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부업체 저축은행들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줄이면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게 되면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계약을 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최고금리인하조치 효과가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

현행 27.9%의 최고금리아래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잔액이 3조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 별로는 대부업권의 최고금리 초과계약 건수가 특히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확인된 대부업권 상위 20개사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계약 건수는 전체 87만 건 가운데 60만여 건으로 이에 따른 대출잔액만 2조2384억원에 이르렀다. 

내년에 법정최고금리가 24%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훨씬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에서 살인적으로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것 보다는 법정금리를 초과하더라도 대부업체의 돈을 빌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수요가 있는 한 대부업체들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당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효과로 최대 330만명이 7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고금리 초과대출이 많아 차주들은 실질적인 금리경감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로 미루어 내년에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법정 최고금리가 온전히 적용되지 않으면 저신용 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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