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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 “대부업 연체 채권 정리" 발언 놓고 '혼선'
[포커스]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 “대부업 연체 채권 정리" 발언 놓고 '혼선'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7.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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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 채권 정리, 100% 일괄 탕감 아냐”...금융위 '긴급 진화'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기자] 대부업계로 흘러간 부실채권이 무려 11조원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27일 민간 대부업체의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방안과 관련 “전액 감면해주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빚을 100% 탕감해주는 게 아니라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 일정 정도 빚을 받아내겠다는 얘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신속한 채무자 재기 지원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채권원금 1000만원 이하이면서 연체기간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데서 한발 더 나가 민간 채권까지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최 위원장은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뜻을 밝히면서 채무자 혜택 범위를 ‘40만명+알파’로 언급했다. 여기에서 알파의 핵심은 그간 방치됐던 대부업계 채권의 채무자로, 8월 중 대책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 위원장이 설익은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바람에 채무자들이 탕감액과 감면률 등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액 탕감’ 조치라고 표현하자 금융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채무를 전액 감면하는 게 아니다”며 “면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장기소액 연체채권 규모는 40만 3000명이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40만3000명에 들아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100% 소각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라며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차등적인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이고 전액 감면이라는 없던 카테고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감면율을 90%다. 현재 1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로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와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인 일반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는 100% 감면을 해주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감면율이 100%가 아닌 이들은 남은 부분은 갚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마찬가지로 민간 대부업체에서 사온 소액 장기 연체채권의 정리방안 역시 100% 탕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대부업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와 '도덕적 해이' 논란이다. 빚을 성실하게 갚아 온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논의 과정에서 정리 대상 연체 채권 기준이 엄격해지고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입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정리 대상 연체 채권 기준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모럴 해저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평가해 빚을 전액 탕감할지, 일부를 감면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상환능력 심사에 따라 빚 탕감 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채무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상환능력이 없다는 걸 검증받아야 한다"며 "빚 갚을 능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를 감면해주되 나머지 빚 상환을 약속하는 '약정'을 맺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전문가들은 가계 부실채권은 금융회사가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 비영리기구가 이 재원으로 채권 소각에 나서고, 정부가 이런 금융회사의 재원 기여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해주는 등 제도적 지원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무한정 오래 보유하지 않도록 모범규준을 만드는 동시에 부실채권 매매를 함부로 못하게 요건을 강화해서 부실채권 유통에 대한 수익기대가 떨어지도록 간접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단기적으론 현재 부실 유통시장에 널려 있는 가계 장기연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고, 장기적으론 파산면책 제도를 채무자 친화적으로 바꾸어 금융회사가 개인 채무에 대해서도 직접 채무조정에 나설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새로 만들 배드뱅크는 장기 연체채권에 대해 공식적으론 원금을 100% 탕감하는 등 소각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추심을 하지 않고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놓아두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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