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알바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꺾기, 가짜조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이랜드에 이어 이번엔 파리바게뜨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27일 한겨레는 파리바게뜨가 초과근무한 노동자를 정시퇴근으로 기록해 연장 수당을 미지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협력업체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의 퇴근시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
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개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인 A사 소속 제빵기사의 근태 전산기록을 보면, 저녁 7시~밤 9시인 퇴근시간이 오후 4시 30분 안팎으로 수정돼 있었다.
제빵기사들은 기본근무 8시간에 고정 연장근로 1시간을 하기로 근로 계약해 하루 노동시간이 9시간이다.
휴게시간을 포함하면, 새벽 6시 30분에 출근한 노동자는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는 게 맞다.
협력업체가 임의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4시간까지 전산을 조작한 것이다.
가맹점주는 제빵기사들을 자신의 가맹점에서 근무하게 하는 대가로 용역비를 협력업체에 지급하게 된다. 때문에 제빵사들은 제대로 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연장근로 시간(1~4시간)을 전산 조작으로 1시간만 인정하는 '무차별한 시간꺾기'를 진행했다"며 "임금착취와 휴식시간 미보장·15일 연속근무·휴가 미사용 등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법행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제빵기사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위법·부당한 처우를 제공했다고 발표했다.또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의 위장 도급을 통해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실질적인 파견 사용사업주로서 업무지시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파견은 불법파견에 해당돼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며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가 있고 위법·부당한 임금 착취와 처우에 대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 파리바게뜨의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