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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와 서민금융>(7) '年이자 4400%', 사채업자 '먹잇감' 된 低신용자
<문재인정부와 서민금융>(7) '年이자 4400%', 사채업자 '먹잇감' 된 低신용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6.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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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후 채권추심으로 눈 돌리는 대부업체..文정부, 서민금융 정책 놓고 ‘기대’ ‘우려’ 교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권소각 및 최고 금리 인하 등을 내세우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채무자를 협박해 64억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총책 2명을 대부업법과 불법 채권추심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대출팀장 등 9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연 4400%의 불법 이자를 챙기며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라고 협박했다. ‘30·50·70만원 대출 일주일 후 50·80·100만원 상환’ 방식으로 약 5300명으로부터 최고 연 4400%의 이자를 받으며 무등록대부업을 해 온 것이다.

불법 대부업체, 연체한 채무자 가족과 지인에게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 갚으라" 협박 

특히 연체한 채무자 가족과 지인에게 불법 채권추심을 하면서 가혹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계약 시 확보한 채무자의 관계인 정보를 이용해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암 투병 중인 채무자의 부모에게 전화해 대위변제(보증채무이행)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6년 3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이후 또 다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돈을 구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 시장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원금을 넘어가는 이자, 과격한 채권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 사금융 시장의 팽창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불법 사금융 시장의 금리 고공 행진은 대부금융협회의 ‘불법사채 이자율 계산 서비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다. 지난해 말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는 2306건으로 2015년 1220건 대비 89.0%로 늘어났다. 이러한 신고건수 증가는 대부업을 포함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5년 사법당국이 의뢰한 114건과 피해자가 의뢰한 148건 등 총 26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사채 피해자의 평균 이자율은 연 1630%, 평균 사용기간은 48일이다. 연 34.9%에서 연 27.9%로 금리 인하가 이뤄진 2016년에는 사법당국 171건, 피해자 139건 등 총 310건의 의뢰를 받았으며 평균금리는 연 2279%, 평균거래기간 202일이었다.

지난해 3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내린 이후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을 중단하고 채권추심업으로 돌아섰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소 대부업체들, 최고금리 인하 후 신용대출 포기-담보대출만 하며 채권추심 집중"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연체로 생긴 손실을 대출금리로 보전하기 힘들어진 중소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을 포기하고 담보대출만 하거나 채권추심에 집중하고 있다”며 “사실상 10대 대부업체를 제외하곤 신용대출을 중단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최고금리가 34.9%였을 때 집행된 대출에서 이자가 발생해 수익이 나지만 2년 후면 이 대출들이 다 만기가 도래해 대부업체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새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5%로 더 낮추겠다고 공약한 만큼 대부업을 접고 미등록 사채업자로 돌아서는 업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용대출을 중단한 대부업체가 주력하는 채권추심업은 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대출자에게 원리금을 받아내 수익을 낸다. 채권추심업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려면 자기자본의 최소 10배 넘는 채권을 운용해야 하는데 내년 7월부터는 대부업체의 총자산 한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길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 대부업체는 채권추심업으로도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총자산 한도 규제까지 받게 되면서 중소 대부업체들은 수익을 내기 힘들어 등록을 취소하고 사채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며 “저축은행에서조차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는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내각 구성이 끝나는 대로 소액·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소각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00만원 이하면서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고이자율 법마다 따로 규정해 모순..이자제한법와 대부업법 간 2.5%p 차이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마련된 서금 금융 자활 지원프로그램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원금의 2~3%의 값에 금융권으로부터 매입한 후 채무자들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했다. 채무조정비율은 최대 90%에 이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오히려 과도한 추심을 통해 필요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설립 후 총 1조651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문재인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의 원래 취지에 맞게 채권소각을 통해 채무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소각채권의 규모는 약 1조9000억원이며 대상자는 43만7000명이다. 채권소각의 경우 별도의 법 개정이나 예산 편성이 필요없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다.

현재 문제는 최고이자율이 법마다 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자제한법와 대부업법상 간 2.5%p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현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도 현행 연 25%에서 19~20%로 햐향 조정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대부업자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대부업자 최고이자율 27.9%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하향 조정 등이 서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도 내놓는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1965년 40%로 최고..2011년 30%, 2014년 25%로 내려

현행법상 금전대차 최고이자율은 민법과 이자제한법,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민법 제379조의 경우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 5%를 최고이자율로 적용한다.

이자제한법은 개인간의 사적인 금전대차나 미등록대부업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제2조 제1항에는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지난 1962년 제정 당시 20%였지만, 1965년 40%까지 상향됐다. 이후 지난 2011년 30%로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지난 2014년 25%로 하향조정됐다.

반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이 적용받는 금전대차 최고이자율은 연 27.9%로 규정돼 있다. 개인간 사적인 금전대차나 미등록대부업자를 제외한 등록 대부업자 등의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5조)를 적용해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에 비해 2.9%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 및 대부업이 제공하는 대출의 최고금리도 앞으로 내릴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현행법 상 이자제한법(연 25%)과 대부업법(연 27.9%)으로 나눠져 있는 금리 상한선을 25%로 일원화 할 예정이다. 이자제한법은 개인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며 대부업법은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된다. 일원화 후 정부는 단계적으로 25%의 금리를 2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서민 금융정책,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대감-우려 목소리 교차

이같은 문재인정부의 서민 금융정책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우선 채권소각의 경우 공정성 시비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성실히 채무상환을 이행하고 있던 이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소액 대출을 받은 후 갚지 않고 채무 소멸시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나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고 금리 인하 정책 역시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낮은 금리 때문에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차원에서는 그동안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 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고이자율의 차이가 대부업체 양성화를 목적으로 한 측면이 있었지만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들어서도 이자제한법 관련 개정안은 그동안 계속 발의됐다. 지난해 6월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각에선 최고이자율 적용 일원화-이자율 인하에 반대 논리..서민대출 위축 우려

지난해 8월 강병원 의원 등이 제출한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2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이찬열 의원안과 동일하다. 강 의원은 또 이자제한법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도 이자제한법에 규정된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강병원 의원안은 최고이자율을 2배(40%) 초과한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적용을 일원화하거나 이자율을 하향하는 데 반대 논리도 펴고 있다. 서민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후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한 이창재 당시 법무부차관은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인하할 경우 서민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경우 있다”면서 “파급효과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시행령에서 정하고 제한법 하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주장했다.

실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뿐만 아니라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도 최근까지 하향 조정돼 왔다. 39%에 달했던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은 지난 2013년 말 34.9%, 지난해 3월 관련 법개정으로 27.9%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사채시장의 양성화가 상당히 이뤄진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대부업체 등의 최고이자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나온다.

금융전문가들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낮추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순차적 내려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은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25%에서 19%로 낮추고 이를 대부업 등 모든 금전대차 계약상 이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주현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여전히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자제한 제도의 이원화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국민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전문가들은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장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낮추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순차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고금리 인하대책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를 먼저 낮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다. 권석종 호원대 교수는 “대부업법의 영향을 받는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은 수백만명의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대부분 20%가 넘는 금리로 운용한다”며 “이를 먼저 규제할 경우 업계의 충격이 크고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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